「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어 온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여주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편입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번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전의 ‘경기도 분도’ 주장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동참하고 있고, 참여한 국회의원도 전국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시의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발의됐다고 밝혔으며,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시·군 설명회’를 갖고 협력방안과 의견을 나누는 등 속도감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지난 2020년 6월 10일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용적으로 보완하여 완성도를 한층 높인 법안이다.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으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의 11 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
즉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북부의 개발을 통해 북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하며,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생활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각에서는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에는 똑같이 중첩규제로 저개발은 물론 경제와 산업 인프라가 열악한 여주시와 양평군 등 같은 한강수계의 자치단체를 배제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특별자치도라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기에 방위상 남북이 아니라 한강수계를 따라 규제받는 지역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며 “여주시도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의 실시, 교육자치권의 확대, 일부 중앙권한의 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의 부여 등 지역적 자치권이 고도화되었으며, 올해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도 경제와 산업 중심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