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수도권 균형 성장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수도권 균형 성장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2.08.23 12:5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면적 32%에 전국인구 2%만 거주...인구 왜곡 현상

지원과 배려 필요한 낙후지역에 규제가 더 강력하게 적용

2018년도에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64년 정부에서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1970년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으로 1977년 ‘수도권인구재배치 기본계획’에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정립되었다.

1970년대 정부는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도심 반경 35km 이내로 정했다. 이에따라 경기도의 동두천시 이남과 수원시, 하남시 등과 서울시, 인천시 일부 지역만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이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 문제의 시작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수립(1984년)되면서 수도권의 범위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부터이다. ‘경기도 규제지도(2018)’에서는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해 수도권 면적 32%(서울면적의 6.3배)에 달하는 자연보전권역에 사는 인구가 전국인구의 단 2%에 불과하고 전국평균 인구밀도 514/㎢의 절반 수준인 293/㎢에 불과한 낙후지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내부의 지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실제 과밀화된 곳에서는 여전히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낙후지역에서는 수도권규제가 더욱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규제지도의 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경기도 2018년)
경기도 규제지도의 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경기도 2018년)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전 지역인 608.34㎢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으며 이에 따라 공업단지는 3만~6만㎥이하에 대해 심의 후 허용하게 되어있다. 성장관리권역이 30만㎥이상으로 허용하고 있어 최소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산업단지 이외에도 4년제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신설과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팔당유역 규제와 관련한 여주시 규제는 특별대책지역이 5개면에 Ⅰ권역 5개면 217.64㎢, Ⅱ권역 1개면 29.98㎢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강천면과 동지역에 2347㎢가 이외에도 남한강 인근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팔당유역에 대한 규제는 오폐수배출과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골프연습장, 집단묘지 등에 대해 행위제한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주시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41㎢가 존재한다.

최근 SK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여주시의 규제는 수도권 지역간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2년 7월 기준 수도권의 인구는 서울특별시 949만3211명, 인천광역시 296만580명, 경기도 1358만9362명으로 전체인구는 2604만3153명으로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산다.

이 가운데 자연보호권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인 여주시 11만, 양평군 12만, 가평군 6만으로 인구과밀지역을 막는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심각한 왜곡현상을 빚고 있다.

현재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인구의 빈인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여주시는 2021년 65세 이상인구가 23%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소멸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역불균형으로 보다 세심하게 살펴봐야할 지역인 자연보전권역에 지금처럼 이중적인 잣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 지역민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목소리다.

SK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문제로 불거지긴 했지만 단지 용수문제가 아닌 수도권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