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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시선- 정부는 핀셋규제로 전환해 여주시 피해 최소화해야

기자의시선- 정부는 핀셋규제로 전환해 여주시 피해 최소화해야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2.08.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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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편집국장
박관우 편집국장

다리가 아픈 환자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의사는 X-레이 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통증의 원인을 찾고 치료법을 찾는다. 환자가 수술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위를 수술하고 간단한 것이라면 대증요법을 시행할 것이다.

의료기술은 지난 세기를 거치며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청진기에 의존하던 것에서 X-레이를 거쳐 이제는 환자를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MRI, CT촬영까지 나아갔다. DNA의 이중나선구조가 발견된 것이 벌써 60년 전이고 의료기술에 의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많이 연장된 상황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로봇이 수술을 하는 시대다.

이런 기술발전은 의료분야만이 아니다. 환경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기술이 발전했고 관련 산업도 첨단화하고 있다.

인류의 과학발전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잘 바뀌지 않는 것이 행정 규제이다.

여주시 전체인 608.34㎢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시설 신·증설에 제한을 받고 있다. 심지어 4년제 대학 등의 신설·이전도 금지되어 있다.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Ⅱ권역, 수변구역으로 묶인 다섯개 면 247.62㎢ 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3.41㎢)으로 중복규제를 받는 지역이 많다.

경기도 인구가 1350만 명을 넘고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는 100만 명이 넘는다. 인구의 증가는 그 지자체의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고 도시가 활기를 띄고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주시가 60년 동안 10만명대를 유지하며 초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이제는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과 너무나도 대비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구는 재화이다. 인구가 많으면 세금도 많이 걷히고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도 많아진다. 일본의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듯 인구 소멸지역은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여주시는 경기도의 다른 지역이 60년동안 인구가 성장한 것과 다르게 소멸하고 있다.

여주시에 남한강이 흐르고 남한강을 보호해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다만 지역에 아기 울음소리가 멈춘 상태에서 다시 젊은 사람들로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한다.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 전체를 잘라내던 전근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기술을 활용해 규제해야 할 지역을 세부적으로 특정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

여주시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

이 문제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통장들이 마을 오수처리시설을 해마다 요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규제만 할뿐 오수처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SK용인반도체산업단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요구는 과도한 규제로 지역이 소멸하게된 여주시의 생존을 위한 절규다.

이제는 과도한 규제 대신 정말 필요한 곳만 규제하는 핀셋규제로 전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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