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2.08.23 09:4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조사 후 추가 선포 예정

지ㅂ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여주시 산북면의 한 마을(사진=여주시청)
지ㅂ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여주시 산북면의 한 마을(사진=여주시청)

 

정부는 8월 22일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여주시 금사면·산북면을 포함한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 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정부는 선포요건이 되면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한편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 8월14일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산북면을 현장 확인차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등 총력 대응상황을 설명하고 피해가 집중된 산북면 일원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