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유발언- 신속PCR에 대하여

자유발언- 신속PCR에 대하여

  • 기자명 이상숙 여주시의원
  • 입력 2022.07.26 10: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이상숙 여주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숙 여주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오늘 저는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초선의원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1년 동안 국제봉사 및 지역봉사 활동에 전념해 온 사람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고 하는 일은 제가 살아온 삶과 다르다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도 시장님도 우리 모두 존중해야 하는 여주시민입니다. 하지만 시민이 뽑아준 견제 기구로서 시민의 궁금증과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여 여주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 주셨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잘한 일은 과감하게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수정 조치 또는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일을 책임지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고생이 헛되지 않게 여주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께서 매우 궁금해 하는 중요한 논제를 두고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바로 코로나 내내 시민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신속 PCR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여주시 내부 감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 PCR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수의계약의 근거 조항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2020년 2월부터 확산하기 시작하여 국가 차원 대응으로 100% 국가가 지원하여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신속 PCR은 긴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 특혜 및 부적정 논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언론사 보도자료, 의원 자유발언등 신속PCR 도입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1. 수의계약 적정성 및 행정절차 미준수 여부(미계약상태에서 용역진행)

2. 변경계약 적정성 여부

3. 예비비 사용 부적절 여부

4. 국비 목적 외 사용 여부

5. 공문서 위조 여부(공고문상 의사보유 업체 관련)

6. 특정업체 특혜 여부

여주시는 1인 수의계약을 하면서 사업 담당 부서가 아닌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에서 업체 선정을 진행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강력히 의심되며, 실제로 당시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민선 7기 이 전 시장께서 A회사 대표와 특혜성으로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속 PCR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시 기획팀장과 주무관이 전 시장의 직접지시를 받아 업무를 기획하고, 해당 사항을 보건소에 지시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형태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문 의료·보건 분야를 보건소에서 기획하지 않고 일반 행정 담당자가 업무 기획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입찰공고 없이 지방계약법상에도 없는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계약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보건소에서 계약하도록 지시하는 문서를 통보하여 보건소에서 계약 및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업체인 A회사에서 생산한 PCR 검사 키트는 식약처에서 ‘PCR 검사용’이 아닌 ‘응급 PCR 검사용’으로 승인받은 제품이어서 일반 검사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를 선정하여 무리하게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코로나 대응 지자체판 ‘9-2판’에서는 ‘3. 응급용 PCR 검사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 환자로서 중증 응급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응급용 PCR 검사를 일반인에게 사용하는 것은 코로나 대응 지침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게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예산구분을 보면 예비비에서 사용하였고 계약금액이 당초에 7억 2천만 원이었으나 변경 후에 금액이 14억 2천만 원으로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계약법상 작성할 필요가 없는 ‘계약 세부 사항’을 별도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조건, 계약금액 등을 명시하여 날인 후 여주시와 업체가 1부씩 보관했다고 합니다. 2차 용역 계약기간(2021.08.31.)이 지나서는 3차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에도 여주시는 2차 용역에 대해서 기간 연장이나 용역중단 등의 별도의 조치 없이 미계약 상태로 계속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에서 3차 용역계약을 이전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입찰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2022년 용역계약을 입찰로 진행할 경우 ‘(주)A바이오’와 수의 계약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 전 시장’의 우려로 보여지며 계약서의 초안은 보건소가 아닌 당시 ‘일자리 경제과’의 주무관이 이 전시장의 지시로 직접 작성하여 보건소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문의 추정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18억 6백만원으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면서까지 2021.10.13.에 변경계약을 수량이나 용역내용의 변경없이 체결하도록 한점, 특히, 해당 공고문 자격조건에는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배치 업체’로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당시 의사 채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의사는 채용관련하여 의견은 주고 받았으나 채용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검사 결과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배포된 사실을 알고 해당업체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엄연한 공문서 위조로 의심됩니다.

‘검사소’는 PCR검사 결과판독을 할 수 있는 ‘검사소’를 ‘이 전 시장’이 여주시 보건소 내에 설치를 지시하였고 신속PCR검사를 받은 ‘코로나 감염 양성자’는 보건소에서 재검을 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2021년 8월 경 국비로 100% 지원하는 기존의 검체 채취와 검사 결과 판독까지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국가에서 공인한 PCR 진단검사 업체인 ‘씨젠’이 국가에 건의하여 이동식 PCR장비를 여주시에 국비로 설치하여 여주시에서 무상으로 운영하겠다는 제안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였으며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모두 제안서를 확인하고 ‘이 전 시장’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제안서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씨젠’의 제안서대로 추진할 경우, 신속 PCR과 검사소를 여주시에서 별도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없고 국비 100%로 진행할 수 있어서 여주시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일 ‘신속 PCR’을 설치·운영한 의도가 ‘빠른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있었다면 결과 판독이 빠르고 국비 100%로 추진할 수 있는 ‘씨젠’의 제안서를 받아들어야 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2020년에~2021년에 교부된 임시 선별진료소 사업비를 신속PCR 추진을 위한 검사키트 구입비 등에 지출하여 국비 교부예산을 목적 외로 방만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속PCR 관련 인사관련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상을 받아야하고 비리에 관여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인사 특혜로는 신속PCR을 책임진다는 약속하에 과장 보직을 받은 사람도 있고, 당시 기획팀장은 과장으로, 주무관은 적극 행정으로 선정되어 인사 가점을 부여받았다고 하며, 또한 ,감염병관리팀장 자리는 당시 X 팀장과 협의하여 전보 및 ‘보건행정팀장 직무대행’까지 하게 함으로써 3차 계약, 변경계약을 진행하게 한 뒤 곧바로 과장으로 진급 시킨게 맞는지 조사 바랍니다.

반면에 신속PCR을 반대하여 보직을 박탈당한 2명의 팀장은 당시 시장이 보직 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 모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신속PCR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승진을 보장받는 등 인사특혜가 있었다고 미루어 판단됩니다.

신속PCR은 법적 효력이 있고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정확한 선별진료소를 두고 굳이 57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타 시군에서도 검토 단계에서 모두 접은 신속 PCR 선택은 여주시민 누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을 거부한 인근 양평지역도 여주시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1인당 시비 25,000원을 써가며 타지역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무료 검사를 해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 가지로 신속 PCR 추진 사업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특혜성 비리, 그것으로 인한 공무원도 납득가지 않는 인사 논란, 세금의 낭비를 확실히 조사하여 민선 7기에 일어난 부분을 바로 세우고 반드시 부정적인 행정이 근절되어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들을 명확히 조사할 것을 촉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주시민과 의원님들 모두 감사드리며 늘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