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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선 한 번 더 살펴 운전해야!

횡단보도 앞에선 한 번 더 살펴 운전해야!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2.07.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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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된 법 시행

 

경찰청은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하는 한편,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위반 사실이 입 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13개 항목→26개 항목)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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