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 “지금 다시, 헌법”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 “지금 다시, 헌법”

  • 기자명 김수영 여주시청 전략정책관 정책2팀장
  • 입력 2022.07.07 08:5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을 읽을 이유”

김수영  /여주시청 전략정책관 정책2팀장
김수영  /여주시청 전략정책관 정책2팀장

「지금 다시, 헌법」은 130개 헌법(憲法) 조문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단 헌법 ‘주석서’입니다.

헌법 조문이 대중에게 강렬히 전달된 사례 중에 영화 「변호인」(2013)의 법정 장면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국가가 뭔지도 몰라!”라는 공안 형사 차동영(곽도원 分)의 나무람 섞인 반문에 송우석(송강호 分)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영화에서 송우석 변호사가 말한 헌법 제1조 2항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통상 ‘국민주권주의’라는 하나의 낱말로 부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국민주권주의’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의 정당화하는 원리로 이해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근거인 선거제도나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상의 제도나 원칙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헌재 2009. 3.26. 2007헌마843>

「지금 다시, 헌법」에서는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주의를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34쪽)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국가란 국민입니다!”라는 대사와는 거리감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대중 영화다보니, 헌법 조문의 법률적 해석보다는 국민주권주의를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체계 중 최상위법인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5쪽)입니다. 근대국가는 주권 혁명에 따라 헌법을 마련했습니다.

 

거칠게 말해 왕조(봉건) 국가와 근대국가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헌법의 존재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왕 또는 영주의 권한이 아닌 ‘국민 주권’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의 기본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대한민국 정부 역시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공포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부 조직이 구성된 것입니다.

헌법을 읽는 것은 “우리가 사는 국가 공동체라는 세계의 일부를 이해”(5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에 바탕을 둔 국가인지, 그 지향점은 어디인지,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과 현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현실이 오롯이 포개진다면, 헌법재판소는 필요 없을 겁니다. 헌법이 근본을 담고 있는 반면, 현실은 현상의 영역이니까요. 수십 년 전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헌법이 ‘현재’를 다 반영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선거 때마다 개헌론이 나오는 것은 헌법과 현실을 좀 더 좁히고 싶은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후 현재까지 일부 개정 및 전문 개정 등 총 아홉 차례 개정됐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전문 개정 공포된 것입니다. 영화「1987」에서 다룬, 1987년 6월 10일 민주 항쟁 결과 개정된 것입니다.

헌법상 국가 체제(통치 구조)가 변화하면 그 순서에 따라 ‘제○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헌법이 개정된 직후 출범한 노태우 정부를 ‘제6공화국’이라고 지칭하는 이유입니다.

1987년 이후 헌법 개정이 없는 지금까지 정부 명칭을, 문민정부(김영삼), 국민의 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여전히 6공화국 체제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이 함께 녹아 있는‘민주공화국’의 국민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은 아닙니다. 특히 2005년 국경일에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입니다. 2017년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도서정보 - 지금 다시, 헌법

지은이: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출판일: 2021년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