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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변동사항 꼭 신고해야

국민연금 수급자 변동사항 꼭 신고해야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2.03.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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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 변동사항 신고 홍보 나서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지사장 이은정)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재혼·이혼·소득활동종사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국번없이 1355, 유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은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65세가 되기 전 발생한 근로나 사업소득, 장애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된 장애 상태, 유족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된 가족관계, 수급자의 사망, 수급자나 가족의 기본 인적사항 변동 등이다.

변동내용을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표 부과나 신고지연으로 인해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자를 포함한 전액 환수 조치나 거짓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 관계자는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신고 여부가 불분명하면 공단으로 연락해 주셔야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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