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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종합운동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야적장?

여주시 종합운동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야적장?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1.11.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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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고의로 막으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작위 행정으로 장애인 권익 침해한 여주시 ‘소극행정’ 지적

 

여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여주시 종합운동장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자재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어 소극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여주시 종합운동장 옆 주차장의 ASF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이 최근까지 운영되던 곳 옆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다.

이곳은 7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구역으로 이중에 4면에 걸쳐 자재가 방수포에 덮여있는 상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제17조 제5항)

 

법으로 규정된 주차구역 방해 행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법률 시행령 제9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가 없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27조 제3항)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27조 제2항)

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보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고의로 막아버리는 이들을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다.

 

네이버 거리뷰로 보면 지난해 9월 촬영된 영상에도 이곳에는 적치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가 최근에만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올해 10월까지 이 부근에는 ASF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이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은 여주시의 부작위 행정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장애인 권익을 침해한 여주시 ‘소극행정’의 단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주신문>이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여주시 관계부서에서는 적치한 주체를 찾아 빠른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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