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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고발 건 ‘무혐의’

여주시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고발 건 ‘무혐의’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1.09.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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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의계약 결정 및 대상업체 선정에 부정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여주시가 매각하기 전의 양촌리 준설토 적치장
여주시가 매각하기 전의 양촌리 준설토 적치장

 

지난해 7월 제기되었던 여주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여주시장과 (전)골재자원팀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제기된 의혹은 여주시가 2017년 특수임무유공자회(특임회)와 체결한 여주시 대신면 양촌적치장 준설토 매각계약에서, 특임회가 마지막 회차 대금인 10억4천만원 미납으로 계약 해지된 후, 여주시가 잔여 준설토를 매각하면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해 여주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9월 6일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며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결정 및 대상업체 선정에 부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후 중단된 사업장의 연속성과 골재업무의 특수성 등을 보았을 때 여주시의 준설토 매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 고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고 여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의혹 제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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