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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매립장 주민대표 6명 다시 위촉해야

여주시 매립장 주민대표 6명 다시 위촉해야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1.08.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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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은 매립장 경계로부터 2Km
주민대표 자격, 부지 경계선부터 2km 이내 거주 주민

여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여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여주시가 지난해 7월 14일 주민대표 8명과 여주시의회 의원 3명 등 당연직을 포함해 구성한 2020년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가 위원 중 주민대표 6명에 대해 법원이 위촉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8월 19일 여주시 강천면 주민 A씨가 여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가 B씨 등 6명을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6명의 위원 위촉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매립장 경계로부터 2Km라는 판단을 함으로서 여주시는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 주민 위원 중 2Km 이내 거주자 2명과 시의원 2명을 제외한 6명의 주민대표를 새로 위촉하거나 항소기일인 오는 9월 2일까지 항소해야 한다.

원고 A씨는 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기준은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법률 제18조 2항’)로 규정돼 있으며,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주민대표 자격은 여주시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되는데 작년 7월 시에서 위촉한 위원 6명은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2Km를 벗어나 거주하므로 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재판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과 무관하게 위원의 위촉만을 다투는 소송은 원고에게 위촉위원 취소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립장협의체 위원과 지원범위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시행령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민대표는 ①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이어야 하고, ②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이어야 한다.

관련법과 이번 판결 그리고 여러 차례의 판례들을 보면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거주 주민’으로 정하고 있고, 기금의 사용 용도도 정하고 있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마을 단위 일괄 지원은 위법성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문을 구한 후 최대한 신중히 항소 여부를 검토해 항소 마감일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에 의한 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위촉하는 것은 여주시 사무이지만, 주민대표를 추천하는 것은 여주시의회의 사무임에도 지난해 주민대표 추천과 위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어 새로운 주민대표 위촉 절차에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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