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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14차 공판, 불법후원금 311만원 누구 돈인가? 진실공방

김선교 14차 공판, 불법후원금 311만원 누구 돈인가? 진실공방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21.08.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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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좌관 이 씨,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다” 주장
“못 받았다”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엇갈린 답변
​​​​​​​9월 27일 구형, 10월 중으로 1심 판결 나올 듯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김선교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김선교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311만원, 돈 봉투는 어디로?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사용하다 남은 돈의 행방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남은 돈을 돌려줬다는 사람은 21대 총선당시 김선교 후원회 회계책임자 A씨이고 돈을 받았지만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은 김선교 의원 비공식특별보좌관 B씨다.

돈 봉투는 사라진 채 서로 돌려줬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곳은 지난 23일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이다.

지난 총선당시 김선교 후보의 ‘비공식특별보좌관’ 명함을 사용한 B씨는 그동안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다가 이번 14차 공판에 출석했다.

공판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작년 5월 14일 사람이 많고 CCTV가 있는 대신면에 있는 한 막국수 집에서 B씨가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당선인 수석보좌관 B”라고 미리 작성한 인수증을 A씨에게 주고 돈봉투를 받은 것은 양측에서 모두 인정했다. 인수증을 작성해 특보 B씨가 돈을 받은 것 까지는 사실인 것이다.

검찰은 이 돈과 김선교 의원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B씨에게 돈봉투를 받고 김 의원에게 보고했는지 물었지만 특보 B씨는 “바빠서 보고 안했다”고 대답했다.

“보고 안할거면서 왜 ‘인수증’까지 써서 (돈을) 받았나?”라는 검찰 질문에 특보 B씨는 “불법후원금이라면 왜 (인수증을) 작성했겠냐?”고 되물어 불법후원금인지 몰랐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후원회 회계책임자 A씨는 김선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오라고 해서 돈을 줬다고 증언했었다.

특보 B씨가 돈을 다시 후원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돌려줬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진술이 엇갈렸다.

지난 7월 19일 진행된 13차 공판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A씨는 다시 돈을 돌려받았는지 검사가 물었을 때 “돌려받지 않았다”고 답했었다.

함께 참석했던 홍보기획단장 C씨가 지난 13차 공판에서 은행봉투를 봤다는 증언을 함으로써 돈봉투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돈의 행방에 대한 주장이 다른 것이다.

이번 공판에서 특보 B씨는 2020년 5월 25일 양평소재 카페에서 만나 돈을 돌려줬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증인이 제시한 녹음파일에 돈을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지 않은 녹음파일임을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인수증’을 썼으면서 돌려받을 때는 ‘반환증’을 왜 안 썼는지 물었고 이에 특보 B씨는 “홍보기획단장 C씨가 증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보 B씨에게 유튜브 등 SNS 관련 지출에 대해서도 질문했지만 특보 B씨는 자신은 선거와 관련한 공약, 기획업무와 토론, 연설문등을 담당했다며 예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추가질문에서 검찰은 돈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왜 돈을 돌려받았는가에 대해 물었고 특보 B씨는 총괄기획이라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받았다며 인간이기에 “내가 왜 가지고 있나 생각이 들어” 다시 돌려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돈봉투를 둘러싼 논쟁 외에도 직급을 둘러싼  채용문제, 특보B씨의 인척이 채용된 문제, SNS홍보비 등 예산지출에 관여했는지 물었지만 김선교 의원의 지시가 없었고 예산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9월 구형, 10월 중순 결심 예상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9월 27일 오후2시로 검찰에서는 피고인신문에서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혀왔으며 구형의견과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되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국회의원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는 회계책임자, 후원회회계책임자,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등 핵심 인물과 선거운동원을 포함해 총 56명이며 지난 12차, 13차 공판까지 총 1억385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 총 1963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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