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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마을규약은 여주시 조례 안에서 제정, 운용되어야 한다

독자의견- 마을규약은 여주시 조례 안에서 제정, 운용되어야 한다

  • 기자명 박덕규 여주신문 독자
  • 입력 2021.05.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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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이통장이 어공인가? 늘공인가?

여주시 이통장제도와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은 우리 시민의 생각과 의지에 달려있으니까요.
오늘은 이통장에 대한 물음과 함께 여주시의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정비되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주시는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여주시 12개 읍면동에 여주시 행정의 보조기구로 303명의 이통장을 두고 있다. 여주시의 정식 공무원(공직자)이 882명(2020년)이니 약 1/3에 해당하는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이통장은 여주시의 준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런지 여주시 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보자.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이·통장의 임무) ① 이·통장은 리·통 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리·통 주민 지도  /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건의사항 보고 / 3.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 4.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주민 편익 증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리·통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편의제공) 이·통장은 읍·면·동의 공부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시장은 이·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연찬회, 직무교육 실시
2.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일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여기에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이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통장과 관련한 여주시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시의 원활한 행정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이통장은 준공무원의 지위(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것은 우리나라 행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여주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통장의 역할에 따른 권한 부여와 보수 지급은 노동있는 곳에 댓가(보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정당한 것이다. 다만 똑같이 비공식적 부문에서 봉사하는 다른 분야의 준공무원의 처우개선에는 인색한 것에 비해 이통장은 분명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통장의 지위가 향상된 것은 정치인들이  선심성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기인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통장은 공무원시험을 합격해야 하는 공무원과 달리 마을 주민의 추천(대개 선거)으로 결정되기에 선거로 공직에 진출하는 정치인과 비슷한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정식 선거로 그 진퇴가 결정되지만 현실에서 존재하는 이통장은 고무줄과 같은 마을 규약을 이용하여 그 진퇴를 스스로가 결정하기에 이통장은 어공인 듯하면서도 시험으로 임용된 늘공(늘상 공무원)의 성격(지위)도 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임기를 보자.

제3조의3(이ㆍ통장의 임기) 〈신설 2019.6.24.〉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마을규약이 있는 경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마을규약에 따를 수 있다.

연임(連任)이란 ‘정해진 임기(任期)를 마친 후에 다시 거듭하여 그 임기의 직에 머무르는 일’을 말한다. 횟수의 제한이 없이 두 번, 세 번, 네 번을 같은 직에 다시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이니 엄청 오래도록 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이 아니라 마을규약에 4년 이내로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통장이 되고 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마을규약을 고쳐서 4년을 할 수 있다. - 회의도 안 거치고 마을규약을 고친 것도 아무 이의없이 관철되는데 공개회의에서 이장 면전을 앞에 두고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우니 고무줄 규약이라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통장 출마자격을 보자.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이·통장의 임명) ①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행정리에는 이장을 통에는 통장을 임명한다.
② 이·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해당 리·통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 2.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강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 3. 리·통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 ③ 이·통장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하고 별지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한다.

그러니까 이통장으로 출마하고 싶으면 - 국가관, 봉사정신, 사명감 같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니 - 일단 그 거주지에 2년 이상 거주한다는 객관적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것이다.

여주시 이통장조례는 2년 임기를 마을 규약에서 4년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종신임기 이장이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놨는데, 마을이장 선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온갖 추태만상이 여기서 기인한다.

여주시 이통장선출 자격기준이 거주기간 2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마을 규약으로 사문화되고 있다. 경쟁자의 출마를 막기 위해 온갖 협박을 하고 얼마전 한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의 동의도 없이 마을 거주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마을 규약을 제멋대로 고쳐서 출마 자체를 막았다고 한다.

준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이통장 선출과 관련한 자치규약에 해당하는 마을규약은 상위 자치법규인 여주시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 운용되어야 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2년의 자격조건을 무시하고 이통장이 선출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알려지고 있는데도 이통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읍면동장은 모르쇠로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바로 여주의 현실이다.

자기가 계속하고 싶으면 마을규약을 고쳐서 4년 동안 할 수 있고, 4년 후 다시 마르고 닳도록 연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의 여주시 이통장에 대한 임기 등을 정한 조례, 시행규칙은 정비되어야 한다. 마을규약을 입맞대로 뜯어고치는 행태는 그만 봐야하지 않을까.

여주시 이통장이 어공인가? 늘공인가?

어공인지 늘공인지는 각기 생각이 다르겠으나 이러한 위법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횡행하는 것은 여주시 정식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일차적인 이유이며 책임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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