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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가 같이, 가치를 담은 교육이어야 공동체교육이다

기고- 모두가 같이, 가치를 담은 교육이어야 공동체교육이다

  • 기자명 김진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 입력 2021.02.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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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김진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1월 말 딸아이와 중학교 신입생 교복을 맞추고 왔다. 그리고 오늘 그 교복을 찾아왔다. 딸과 함께 교복가게에서 주고받던 말이 문득 기억난다. “올해는 이 교복을 입고 며칠이나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아마 2020년 코로나19를 헤치며 넘어온 우리들은 이 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초등학교의 마지막 날도 온라인 인사로 끝낸 마음과 화면에 나온 담임선생님의 얼굴을 처음 본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이다. 당시 내 안에 앞선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었지만, 코로나로 파괴된 일상은 어디나 다를 바 없는 착잡한 사회적 현상이었음을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상황을 복기해봤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2일 초중고 학교의 신학기 휴업을 3월 9일에서 3월 22일까지 연기하면서 정규 교직원에게는 자율연수, 재택근무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들에게는 자율연수나 재택근무란 없는 정규직과 다른 차별적인 복무지침이 내려졌고, 심지어 비정규직 내에서도 단체협약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차등을 둔 복무지침을 적용했다. 상시근무 노동자에게는 안전대책 없이 출근을 강요하는 한편, 방학 중 비근무직 노동자에게는 ‘방학의 연장’이니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에겐 무급을 의미했고 곧 생계위협이었다.

사회적 요구로 불거진 긴급돌봄을 떠맡은 돌봄전담사는 학교가 문을 닫아도 그리고 방역과 예방대책이 부족했던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학교의 공적 가치를 증명하듯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노동조합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에 대처해야 했다. 난데없는 임금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어 출근할 권리가 있음을 출근투쟁으로 확인해야 했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 없는 방역대책을 요구하며 싸워서 재택근무 동일 적용 등 방역차별의 책임을 교육당국에 물었다.

앞으로 위기와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교직원들의 노력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는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청은 이런 법적 규정을 무시했고 노조는 출근투쟁으로 대응했다. 이런 과정은 씁쓸했다. 법적 규정이 무시 될 만큼 어려움이 있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학교 구성원들 간 차별이 없도록 신경 쓰고 협의하는 존중과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허투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이든 노동자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마찬가지다. 위에 언급했던 초중등교육법도 동등하게 학교 구성원들을 호명하고 있지 않다. 전국 17만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은 명백히 학교 교직원이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육공무직원을 교직원이라고 호명한 문구는 없다. 이는 법과 공문에 의해 움직이는 공공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을 차별해도, 아니 아예 배제하고 생각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좋은 근거가 돼버렸다. 2021년엔 초중등교육법이든 지방자치교육법이든 교육공무직원을 학교 교직원으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가 같이하는 것이 가치 있고 같이해서 행복한 교육이라야 공동체 교육이 가능하다. 학교 구성원 중 누구만 교육의 주체고 누구는 유령 같은 부차적 존재여선 안 된다. 구성원 모두 같이 주체로 나서야 위기에도 학교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고, 아이들의 행복도 다각적으로 보살필 수 있다.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수업과정에만 초점을 맞출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과 경험, 안전한 교육복지와 몸과 마음의 보살핌까지 공교육은 과거 보다 확장된 기능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 학교 구성원 각자의 노동을 서열과 경쟁 없이 존중해야 한다. 여주의 미래교육도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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