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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라”

특별기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라”

  • 기자명 김길성 여주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장
  • 입력 2021.02.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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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여주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장
김길성 여주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장

■ 여주지역의 사회적 공동체 현황

여주지역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되어 활동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로서 우리 지역에는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서 생성된 마을공동체 100여 곳이 각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70여곳을 모집할 예정이며 계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조합들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지칭되는 조직이 100여곳 활동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사회적 공동체 조직들이 이미 다양한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과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직의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급작스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는 여러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러스로 시장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는 ‘고용조정 제로’ 선언을 하며 고통을 분담하기도 했다.

우리지역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은 여전히 부재한 형편이다. 최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옛 새누리당 의원 67명이 공동 발의했었던 역사가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법제화와 활성화가 여야나 정파성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경제 5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표명했으며, 2020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70여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회적경제 5법 법제화 의미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인들은 최근 서명 및 온라인 촉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임을 갖고 관련법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사회적경제 5법은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통합·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가치법’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사회적경제조직과 상호협력 할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개정)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목적 규정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명시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마을기업 육성을 법제화하는 ‘마을기업육성법’ 등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사회적경제 장단기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근거가 된다. 사회적경제 연대회의가 주축이 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플랫폼에서 온라인 캠페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래?’를 진행하며 관련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 사회적경제의 역할 및 방향성

특히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때 사회적경제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사회적경제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경쟁지향적인 전통적 경제나 주류경제와는 다르게 협력과 연대를 통해 성장한다. 지난해의 코로나19 위기는 우리가 연대와 협력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사회적경제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경제가 공동체의 삶을 재조명하고 확산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 우리사회 전체가 함께 지향하는 가치로 자리잡아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이 더 공공히 연대하고 협력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여주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한걸음 더 앞장서도록 하겠다.

“사람 중심”, “모두 함께”, “사회적 가치” 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영역만에서 추구하는 목표도 아니다. 더불어 함께 어울리는 사회 속에서 사회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경제활동만으로 살 수 없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인간소외의 문제, 환경파괴 등은 주류 경제기업이 아닌 공동체적 가치를 가진 평범한 시민들의 연대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이다.

우리 스스로가 사회적경제 영역을 구분해 획정하여 경계를 만들지 말고, 공동체의 삶을 확산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서 사회적경제의 보편화를 이루고, 사회적 가치 추구가 우리 사회 속의 보편적 가치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으로 명확한 개념정립과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이 수립되고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 자립 경제 기반이 구축돼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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