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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 제49회 정례회 시정질문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 제49회 정례회 시정질문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20.12.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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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축구단의 해체와 여주시 역세권개발 방향은?

김영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 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정례회 개최를 앞두고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49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무사히 회기를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정업무와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자원봉사자,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일상생활의 불편에 감수하고 코로나 극복에 일치단결로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가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주시 시민축구단의 해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고 절차상 미흡한 점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체육회가 임의로 시민축구단 해체를 결정하여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기종목의 하나입니다. 여주 시민축구단은 여주시민과 축구인들의 간절한 바람과 염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축구를 통하여 건강한 체력을 기르고 건전한 시민활동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여주시민 7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어렵게 창단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대회에 출전하면서 여주시의 위상을 높이며 홍보전도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창단 3년 차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그동안 전국 K4 14개 구단 중에서 6위를 할 만큼 기량도 향상되었습니다.

여주 시민축구단은 20대의 젊은 청년 31명의 선수들로 구성되었고, 이 중 3명이 여주 출신입니다. 감독은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가 고향인 전(前) 국가대표입니다. 이 선수들은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같이 유명한 축구선수를 꿈꾸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축구에 전념해왔습니다.

시민축구단 선수 31명 중 3명만이 연봉계약으로 2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28명의 선수는 매월 훈련수당 30만 원을 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나마 경기에 출전을 해야 출전수당 10만 원을 받고 승리를 해야 승리수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수들은 생활비도 안 되는 적은 돈을 받으면서 축구가 좋아서 대선수가 되기 위해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마크를 달고 여주특산물 홍보를 하면서 전국의 축구장을 누벼왔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체육회가 시민축구단의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해체 사유는 첫째, 선수 활동이 불가능한 선수를 연봉선수로 위장계약하여 보조금을 편법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고 둘째, 대부분의 선수가 여주 출신이 아닌 타지역 선수로 구성되었고 셋째, 보조금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고 넷째, 체육회 선진화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축구단이 예산투자 대비 효과와 경제성이 극히 저조하다고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사유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선수활동이 불가능한 선수를 연봉선수로 위장계약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한 선수는 능서면 출신으로 브라질에서 축구를 했었고 인근 이천 시민축구단에서 연봉선수로 활약한 경력이 있습니다. 약간의 부상 때문에 당장 경기에 뛸 수는 없지만 몸을 만들 수 있는 회복 기회를 준다면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위장계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담당 직원과 계약선수 본인이 와서 과정을 설명했을 때 위장계약이 아님을 분명히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량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미리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 체육계의 생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대부분의 선수가 타지역 선수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구단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주 출신과 타지역 출신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여주시민 중에서도 타지역 출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도 여주 출신과 타지역 출신을 구분하시겠습니까? 해체를 위한 억지 이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여주 분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여주로 오셔서 시장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시민축구단 관계자들이 운영비를 변칙 사용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공정위에서 단장 해임과 함께 전액 환수조치를 하였고 직원들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것은 맞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주시체육회나 구단주의 관리 소홀 문제입니다. 체육회 산하기구인 시민축구단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위기구인 체육회나 구단주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직무유기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단 운영비를 변칙 사용한 내용을 보면, 브라질의 파◎리키라는 선수를 데려오기 위한 항공료와 부족한 구단운영비를 위해 전용한 것입니다. 개인 횡령은 분명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되는데 이것이 꼭 시민축구단 해체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끝으로, 용역평가 결과는 작위적일 수가 있습니다.

용역평가단은 외부 전문가 6명과 여주시체육회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편파적인 평가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단이 편견 없이 구성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용역평가단은 체육회 관계자가 아닌 지역에서 체육을 잘 아시는 분들이 평가단에 들어가 편견 없이 용역평가단에 참여했어야 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해체 사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민축구단을 해체해서 꿈을 가지고 뛰는 선수들에게 큰 상처야 줘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축구단장과 시장님이 잘못하면 여주시체육회와 시청 문 닫을 것입니까?

시장님!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주시 시민축구단은 여주시민의 세금으로 키워온 선수들입니다.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창단한 구단입니다. 그러면 시민구단 해체할 때도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상의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담회도 한 번 없이 여주시체육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체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가 해체의 권한이 있습니까? 해체를 결정하고 난 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부랴부랴 이사회를 다시 개최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또 시민축구단 운영 규정과 여주시체육회 규정과 여주시체육회 조례에도 보면 이사회가 해임이나 제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시민축구단 해체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분명히 없습니다. 도대체 해체의 권한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주시체육회 용역평가를 위해 2200만 원을 지출한 것도 문제 있습니다.

여주시체육회 규정 제21조(긴급한 업무처리)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용역에 대해 이사회 보고도 없었고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연구용역 47페이지와 48페이지를 보면 체육회의 업무량과 인력 배정이 불균형을 이루고 직원직무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부분에서도 팀원들간 소통이 부재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체육회도 문제점이 많은데 산하 종목단체를 해체하는 것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자는 게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시장님!

시민축구단은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시민기구입니다. 몇몇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임의조직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시민구단을 해체하려면 더 많이 고민했어야 합니다. 시민구단을 해체하기까지 시장님이 선수들과 단 한 번도 만남의 소통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당초 여주 시민축구단이 창단될 당시 많은 예산투입을 우려하여 의회가 반대를 하였는데 여주에서 엘리트 축구단을 육성하면 여주시 홍보에 큰 도움이 되니 필요하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승인을 요청한 것이 담당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축구단 해체에 담당공무원이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단할 때나 해체할 때나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해체 의지가 있었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나 담당 공무원들이 일사천리로 시민축구단 해체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축구단 해체할 수 있는 근거를 시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축구단 해체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이 꼭 지켜야 할 규정도 어겼습니다. 시장님이나 체육회는 조례까지도 무시한 것입니다. 법령을 꼭 지켜야 할 부분들이었습니다. 원칙과 절차상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사람중심 행복여주시』라면서 “사람” 부분에 이렇게 배려가 없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시장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수십 명의 선수가 활동하는 살아있는 조직을 무참히 해체하여 선수들의 현재와 미래와 앞으로의 인생을 짓밟아버렸습니다. 허울뿐인 『사람중심 행복여주시』가 아닌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해체 사유가 부당하고 시민구단 해체에 분명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이제라도 해체 무효를 선언하셔야 합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 체육회 모두 규정과 법령을 어기셨습니다. 시민구단을 해체하려면 조례에 해체 규정을 만들어 법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민 혈세로 운영하는 체육회입니다. 권력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주시체육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 역세권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역세권개발은 2014년 4월 14일 여주시 교동 403번지 일원 47만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성남∼여주를 연결하는 경강선 복선전철 사업에 따라 계획적인 역세권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 거주공간을 마련하며 쾌적한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 목적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학동 신시가지가 개발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여주시 최초의 계획적인 신시가지 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주시의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지역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32%가 주거용지, 4.3%가 상업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63%는 녹지, 공원,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교육, 문화, 휴식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주시의 인구가 정체된 상황에서 약 15만 평에 달하는 해당 역세권이 개발되면 신규주택과 아파트를 갖추고 대단위 편의시설을 겸비한 해당 지역으로의 내부적인 인구이동이 우려됩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 인구를 빨아들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구도심 지역을 더욱 소외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지역의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셨습니다. 경기실크는 주차장 용도로 지난 1월에 100억 원에 매입한 후 거의 1년이 경과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별 계획 없이 방치되어있는 수준입니다. 하동제일시장도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현재 매입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활용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여주시의 구도심을 재생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역세권개발 지역에 비해 더욱 열세에 처하게 될 구도심 지역을 살리기 위해 현재 구도심 지역에 매입하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륵사 한양장도 유스호스텔용으로 구입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지구 지정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세권개발은 여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한창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고 ’23년 3월에는 입주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여주역세권 개발은 여주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여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에 들어설 건물들이 여주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랜드마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주는 2017년에 경관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8년도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새로 조성되는 역세권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세부적인 사항들이 위원회에 위임되어있어서 제대로 된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역세권의 경관과 미관을 최적화하기 위한 준비작업들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지역을 도시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역시 여주역세권 신시가지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여주의 얼굴이 될 수 있게 할 생각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장은 여주시 행정의 수장이자 여주시민의 대표입니다. 여주시민이 원하고, 여주시민에 필요한 여주의 미래를 그려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법적, 행정적 절차만을 따라서 진행되는 도시계획은 여주의 혼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민과 함께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수십 년, 수백 년의 대계입니다. 시장만의 계획이 아니라 시민의 계획이어야 합니다. 지금쯤이면 여주시의 미래모습이 어떨지, 새로 조성되는 신시가지의 모습은 어떨지 그 조감도와 청사진이 시민 모두에게 공지되고 공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 나갈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시가지의 현장에 나가 보면 미래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시가지에 가보면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있는 계획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없는 계획은 제대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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