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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0.10.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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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775필지(2020. 1. 1.~ 6. 30일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8월부터 토지특성 조사·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아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각종 토지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부터 여주시청 홈페이지(http://www. yeoju.go.kr 분야별정보 → 부동산/경관 → 공시지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등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여주시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사무편람(서식)〕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및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여주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현장 설명제”(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검증시 이의신청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상호의견 제시)를 운영하여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그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여 왔으나, 2021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열람의 보편화(부동산가격 공시알리미)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우편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가팀(☎031   887-272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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