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은 어르신 운전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주차요금 3시간 면제(3시간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