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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17일부터 27일까지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17일부터 27일까지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3.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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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다뤄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열띤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 13건과 동의안 1건, 고시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한다.

주요일정은 1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이후 18일부터 26일까지 각 특별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안건을 심의한 후,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개정 6건, 제정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제정 1건, 폐지 2건, 개정 2건)이 부의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영자 부의장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예 의원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종미 의원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 ▲서광범 의원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시선 의원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한정미 의원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집행부제출 조례안은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23일 열리는 제2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루고, 24일과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5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조정 의결할 예정이다.

기타안건으로는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0~2024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보고의 건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코로나19로 임시회의 시민 방청을 제한하고 참석 공무원도 최소화 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와 특별위원회는 여주시의회 홈페이지로 생중계 방송되며, PC나 모바일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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