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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매립장 주민 지원 조례 개선 시급

여주시, 매립장 주민 지원 조례 개선 시급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3.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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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면 주민 지원은 환경과 정서상 피해에 따른 당연한 보상

다른 자치단체는 건강검진 지원하거나 주민단체에 사업 위탁

여주시가 강천면 부평리에 설치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매립장) 주민 지원협의체 구성부터 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사진=자치법규시스템 화면>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이하 매립장지원협의체) 구성을 두고 일부에서는 매립장이 설치된 때부터 30명으로 구성돼 활동했다고 주장하지만, 2001년 8월 13일 제정된 ‘여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군수가 선정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25인이내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02년 1월 2일 제정된 조례시행규칙 제2조는 주민협의체의 기능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감시를 위한 감시요원의 추천으로 정하고 있다. 

여주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여주군 조례가 여주시 조례로 바뀌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2013년 9월 23일 제정된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시장이 선정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26명 이내로 주민협의체로 했으나, 감사 지적 후 2018년 3월 27일 일부개정된 조례는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정해졌지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1년 제정된 여주군 조례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된 폐촉법 제17조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규정한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폐촉법시행령  제18조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야 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시행 1999. 7. 1.]>

이 기준으로 보면 당시 여주군 매립장 지원협의체 정원은 15명 이내고,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 의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조건도 현행 시행령과 다르지 않다.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당시 폐촉법에는 지원협의체 위원 자격제한은 없었고, 현행 시행령은 ‘추천’이고 당시 시행령은 ‘선정’이라는 표현이다. 또 주변영향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각 4인과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도록 돼 있다.

당초부터 여주군의 조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당시 시행되던 법령과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즉 지난 2001년이나 현재나 폐촉법 시행령에 의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여주시의원을 포함시키고, 여주시의회가 추천해야하는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여주시는 최대15명)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제대로 됐나?

여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여주매립장이 운영되면서 강천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청소차 소음과 먼지 날림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보상차원에서 ‘여주군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안)’을 수립했다.

당시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등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다고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강천면 전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2003년 군출연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며, 200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 재심의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의 사업계획에 의거 지출하도록 했다는 것이 매립장지원협의체와 여주시의 주장이다.

1999년의 폐촉법 시행령 제27조는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 형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지원사업의 종류로는 소득증대사업(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시설), 복리증진사업(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도로, 상하수도시설, 교육문화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전기통신시설과 주택개량사업 등), 육영사업(교육기자재, 학자금, 장학금, 학교급식지원 등),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타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그 밖의 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 법령의 취지를 보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기반 개선을 통해 환경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여주시 조례는 무엇을 담고 있나?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여주매립장조례) 제3조 제2호는 폐기물매립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받는다고 여주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매립장지원협의체와 여주시가 주장하는 2002년에 주민지원안으로 만들어진 주변영향지역 지정은, 현행 조례에 폐촉법 시행령에 따라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을 담아야 한다.

여주시가 여주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여주매립장조례 제8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한 △마을회관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간사 등 고용된 인부의 임금·보험료 등 제반 경비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비용 △주변영향지역주민 공동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물이나 창고 등을 매입·운용하는 사업 △체육진흥회 등 기타 단체 지원 등의 경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 등이다.

마을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여주시의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체육진흥회와 기타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환경과 정서상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증대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자는 기금이 취지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이번 문제는 잘못된 관행을 제 때에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결과”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협의체 구성으로 강천면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천면 전체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겪는 환경과 정서상 피해를 감안하면 당연한 보상이라는 여론이라며, 여주시와 여주시의회의 적극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가평군 폐기불 관련 조례'>

한편 지역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인근 이천시 조례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발전기금 지원 △주민건강 진단비 △주민감시요원의 인건비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을 정하고 있으며, 가평군은 △상·하수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장학금 지원 등이며, 사업 지원시 필요한 경우 사업 집행을 공공기관이나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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