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주시,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여주시,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0.02.13 16:5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응예산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를 대폭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 된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관내 약 200여개의 대개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기배출 사업장들은 개선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에서 사업신청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2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 해당 사업에 대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관련 공고는 여주시 홈페이지(공고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어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