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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 오락가락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주민만 골병

여주시의 오락가락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주민만 골병

  • 기자명 이장호·박관우 기자
  • 입력 2020.02.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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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리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행정불신으로 비화

시설과 71m 거리에는 주택 있어
“인허가 과정 석연치 않다” 주장
환경청과 시청 “적합한 행정이다”
200m→삭제→100m→500m
“기계적 공정성보다 사람이 먼저”

 수년 전부터 상업용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산림 훼손이 늘면서 일부 개발행위허가를 두고 여주시 행정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여주시 점동면 현수리 마을에 허가된 999kW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와 불과 71m의 거리에 집이 있는 주민 민모 씨는 “마을 입구에서 보이는 산의 수십 년 간 어렵게 가꾸어온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파헤치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도록 허가한 여주시 행정은 시민이 아닌 사업자의 편을 드는 편파행정”이라며 여주시를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지역주민과 여주환경운동연합은 여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막대한 환경 피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공직자들이 손을 놓고 있고 여주시장은 이를 용인하고 있다며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 13일 이항진 시장이 태양광발전소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지만, 공무원들이 시장의 이런 정책방침과 다른 행정을 펼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

경기도는 2018년 7월 25일 현수리 산2-1번지외 2필지 2만50㎡에 설비용량 1천898.73kW의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를 하며, 허가조건 5항에 설치전 지역주민 의견 수렴, 민원해소, 민형사상 문제 해결 등의 단서를 달았다. 이후 A태양광발전소는 2018년 7월 27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후인 2018년 10월 23일 경기도에 설비용량을 1천898.73kW에서 999kW로 줄이고, 사업장소를 현수리 산2-1번지 일원에서 산3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사업허가변경을 받았다. 

A태양광발전소는 2019년 2월 15일 여주시에 점동면 현수리 산3번지외 4필지 일원에 2만3276㎡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고, 여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9월 26일 인근 주택 및 마을에서 보이는 부분 원형녹지를 10m에서 20m로 상향 조정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문제

현수리 주민들은 2019년 10월 “여주시장이 현장을 보면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이유를 알 것이며, 사업장의 위험성과 마을 풍경이 변하게 될 마을 환경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A태양광발전소 사업 주민설명회를 거부했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여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부정한 주민 서명으로 만들어진 동의서로 허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경기도의 발전허가 조건 5항의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반영과 민원해소에 따라 주민동의서가 없는 개발행위신청은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허가의 허가면적인 2만50㎡에서 2만3276㎡로 16.09% 증가했고 △사업장소가 현수리 산2-1외 2필지에서 현수리 산3번지외 4필지로 변경됐기에 여주시는 변경 내용이 적용되도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환경부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이 적용되는 2018년 8월 1일의 직전인 7월 27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점과 여주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100미터’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바뀌는 2019년 2월 20일 직전인 2월 15일 허가를 신청한 것 등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청과 여주시의 입장

한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가 아니면 변경협의 의무 대상이 아니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자치단체가 판단할 일 이라고 밝혔으며, 여주시는 개발행위허가는 주민의 반대는 허가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민 반대가 반려 사유 아니라지만

환경단체 관계자와 주민들은 사업장소 변경과 사업면적의 16.09% 증가, 진출입로 위치 변경 등 당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달라진 부분이 많아 졌으면 사업자에게 이에 따른 협의나 보완을 요청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실례로 환경부가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것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며, 여주시가 같은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한 정책방향을 감안하면 이항진 시장이 요구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대처”와 해당부서가 추구하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함으로써 경관 보존과 환경훼손이 최소화 하는 행정목표에 맞도록 행정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락가락한 여주시의 기준

여주시는 지난 2017년 2월 10일 여주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의 태양광 발전시설허가 적합기준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의 직선거리 200m 이내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은 같은 해 10월 24일 일부 개정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허가 적합기준에서 주택과 거리에 대한 조항과 지방도, 관광지에 대한 거리에 대한 조항이 삭제됐다. 그리고 2018년 5월 태양광 발전시설허가 적합기준에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의 직선거리 100m 이내는 안된다는 것으로 처음 제정된 것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거리 규정이 다시 만들어졌다. 그후 2019년 2월 20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이내는 안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한 마디로 태양광 발전관련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2년 동안 오락가락하면서 그사이에 허점이 생긴 것이다. 처음 만들어진 조례의 200m 기준이 8개월여 만에 바뀌고 또 7개월 만에 되살아나면서도 처음의 기준보다 낮아졌다.

▲사람이 먼저고 삶이 우선이다

지난 해 1월 15일 정병국 국회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사회적 갈등 및 무분별한 환경파괴 유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의 개정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사업자가 사업내용과 계획을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소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에 대해 정병국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새로운보수당의 우선 중점법안으로 채택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여주시장, 국회의원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의 문제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와 개발행위 거리를 강화하고, 아예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의무화 하려는 것은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법과 서류상 문제가 없으니 허가한다는 기계적으로 공정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허가를 둘러싼 시 공무원의 부패와 무능을 단절해야 한다”고 외친 것이 사람과 삶을 우선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울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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