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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민회관, 지하층 바닥 솟아올라 ‘불안’ 가중

여주시민회관, 지하층 바닥 솟아올라 ‘불안’ 가중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12.18 10:54
  • 수정 2021.04.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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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D- 당장 사용제한 결정해야…세종국악당도 C급

여주시민회관 전경
여주시민회관 전경

여주시민회관이 정기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여주신문 인터넷판 12월 11일 보도) 세종국악당도 주변 통행제한이 필요한 정도의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주시민회관은 정밀안전진단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세종국악당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우수)부터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E(불량)까지 5등급이 있으며,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D(미흡) 등급을 받은 여주시민회관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고 C(보통) 등급을 받은 세종국악당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여주시민회관 바닥

 

▲여주시민회관의 문제

여주시 세종로 33에 있는 여주시민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연면적은 2179.28㎡로 지난 1985년 준공돼 관람시설과 사무실, 회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과년수는 34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밀안전점검은 벽체 누수부에 대한 보수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주요 시설인 일부 보에서 균열 및 철근 노출이 조사됐고 지하층 외부 내력벽 균열로 지하 방수층 파손과 주변 지하수위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해 바닥콘크리트 부식을 촉진시켜 바닥마감 들뜸 현상이 발생했다. 지하층 바닥에서 누수가 진행돼 부력 등에 의한 결함 발생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반시설의 지붕은 방수마감 노후와 들뜸, 균열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단실 접합부 떨어짐과 지상 2층 로비측 벽체 균열, 외부 치장벽돌 노후와 균열로 누수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또 반지하 형태의 지상 1층 사무실이 있는 곳은 좌우의 물 빠짐 시설은 이물질이 쌓였고, 환기구와 창문의 높이가 땅바닥과 비숫해 폭우시 이곳을 통한 침수도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여주시민회관 지하 바닥
여주시민회관 지하 바닥

특히 시민회관 지상1층 바닥 슬래브의 폭 0.5~0.7㎜ 균열은 시공 초기 건조수축 및 건물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로 판단되며 지상 1층 바닥 슬래브 철근 노출 등의 손상이 발견됐다.

<여주신문>이 지난 11일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하층의 내부와 벽 곳곳이 균열과 솟아오름 현상을 눈으로도 확인할 정도 였으며, 조립식 판넬로 설치한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이 솟아올라 부분 파손된 것이 보였다.

지하층 바닥에서는 10cm부터 20cm이상이 솟아 오른 곳이 곳곳에서 발견됐으며 건물 보 높이가 일반적으로 280cm이나 이곳의 중앙을 측정한 결과는 약257cm로 약23cm 가량 솟아 오른 상태다.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생각나 무섭다’고 말할 정도로 시민회관 지하의 모습은 위험해 보였다.

▲세종국악당의 문제

여주시 영릉로 125에 있는 세종국악당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은 공연장으로 연면적은 1901㎡로 지난 1991년 준공돼 경과년수가 28년인 건물이다.

세종국악당의 이번 정기안전점검은 지난 2018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올해 3종 시설물로 지정된 후 최초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시설인 지상 2층 무대 상부(지붕층 바닥) 보 측면과 지상2층 무대 상부 기둥 내측면의 재료분리와 철근노출 손상이 조사됐고 상부 방수층 파손으로 지붕 바닥 슬래브 누수 흔적이 나타났다.

일반시설은 분장실과 사무실 상부 지붕은 구배 불량과 지속적 퇴적으로 배수기능을 상실했고 객석 상부 지붕 평슬래브 구간은 2018년 도막방수를 시공했으나 일부 방수층 파손으로 하부 누수가 발생했고, 측면 기와 구간은 알매흙 유실과 막새 탈락 등 손상이 조사됐다.

무대상부 지붕의 기와는 알매흙 유실로 곳곳의 수키와가 이탈했고, 좌우측면 지붕은 급경사로 인해 지진 발생 등 유사시 기와 탈락이 우려되고 분장실 복도와 지하층 계단실 천장 마감에서 누수 흔적 및 곰팡이 손상이 다수 조사됐다.

특히 지붕의 기와 탈락이 우려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의 관찰과 주변을 통행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붕마감재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세종국악당 외부의 오른쪽 야외공연장 옹벽 상부 콘크리트 들뜸으로 추락방지 펜스가 떨어졌고 갤러리 점검통로에 추락방지턱이 설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조사됐다.

이 분야의 한 전문가는 “세종국악당의 경우 건물의 안전 문제 말고도 세종국악당이 있는 축대 부분의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한다”며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과 지질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세종국악당 부근을 지나다니며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민 안전이 가장 먼저다

여주시민회관과 세종국악당은 여주시의 각종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여주시가 여주시민회관 입구에는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안전에 조심하라는 ‘구조안전 위험 시설물 알림’ 간판을 세우기 전에도 여러 단체가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주시가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사용제한 검토가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내년 1월에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접수창구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시 투표소 등 다양한 행사의 사용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여주시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는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설물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외에도 공공시설물에 안전등급을 표시하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안전도시를 만드는 여주시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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