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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후원금으로 만드는 깨끗한 정치문화

기고- 정치후원금으로 만드는 깨끗한 정치문화

  • 기자명 최희수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 입력 2019.12.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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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수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우리 사회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 보통 부정적으로 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아마도 정치자금에 대해 우리가 흔히  보고 듣는 내용이 불법 정치자금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건으로 기소되어 당선무효형을 받기도 한다.

불법 정치자금은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므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 그 폐해가 아주 크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당선무효는 보궐선거로 이어지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따라서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으로부터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 법률은 정치후원금 제도를 마련해두었다.

정치후원금에는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탁금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모인 기탁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매년 지급하게 된다. 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온라인상에서도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편리하게 후원 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이 후원한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이 보장하는 투명한 정치자금으로써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 연말에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위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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