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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낚시, 취사, 야영’ 적극 금지해야

무분별한 ‘낚시, 취사, 야영’ 적극 금지해야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9.11.28 08:33
  • 수정 2019.11.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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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편집국장

박관우 편집국장

인근 양평군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조치는 낚시 쓰레기와 야영·취사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때문으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우려도 컸다.

양평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020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한강이 흐르고 있는 여주시와 양평군의 처지는 비슷하다. 양평군처럼 여주시 강변의 마을들도 낚시꾼들의 불법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잉어 낚시꾼들은 강변에 2~3주, 심하게는 몇 달 동안 떡밥낚시를 하며 취사와 야영을 한다. 어떤 곳은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곳도 있다.

이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고스란히 마을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특히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이장님들은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했지만 노인들밖에 없는 마을 사정으로 면사무소로 가서 치워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이것도 너무 자주하다보니 직원들에게 미안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즐기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 공정하지 않은 일이다. 본 지에서도 외부에서 놀러온 낚시인들과 캠핑족들 때문에 주거 환경이 불편해진 사례를 여러 차례 다뤘다. 

특히 낚시에 대해서 낚시면허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의 인식은 안이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무대책인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이후 여주시의 강변풍경은 많이 바뀌었다. 대자연의 복원력으로 처참했던 풍경도 많이 복원됐다.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다. 여강길을 따라 걷는 사람도 늘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캠핑족도 늘었다. 

현실적으로 여주시 모든 곳을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원이 많은 곳의 상황을 파악해 주민 삶의 질을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은 고쳐야 한다.

낚시, 캠핑, 취사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이 금지시킬 수 있다. 서울시와 양평군의 사정을 살펴봐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일이다. 

문제의 근본은 4대강 사업이후 어떻게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이용해야하는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나 도보여행객들을 위한 공존 시설도 필요했다. 생태탐방객들을 위한 매뉴얼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은 여주시가 낚시, 캠핑, 취사에 대한 금지 구역과 허가 구역을 계획하고 허가된 곳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양평군의 낚시금지 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여주시도 빠르게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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