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주시, ‘부동산중개업 상담사례집’ 발간

여주시, ‘부동산중개업 상담사례집’ 발간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9.10.21 10:3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2019년 ‘부동산중개업 상담사례집’ 800부를 발간·배부하고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교육 및 신규 업무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7장 205쪽으로 구성된 이 책자에는 부동산중개업 민원업무처리,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절차, 진정민원 답변사례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부동산중개업 개설을 준비 중이거나 신규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법령 등도 담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엄경숙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책자 발간이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한 민원처리절차, 중개사고의 유형 및 판례 등 실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여주시는 200여 개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7일→2일 이내),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우편통지→문자발송), ▲개업공인중개사 ID카드 명찰제 확대 도입, ▲불법중개행위 근절 홍보 지속 추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등 안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선진화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각종 정보는 여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ju.go.kr> 분야별정보>부동산/경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