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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가 뭐 이렇게 많아?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가 뭐 이렇게 많아?

  • 기자명 강대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편집국
  • 입력 2019.09.03 15:13
  • 수정 2019.09.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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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편집국

간혹 술자리나 식사자리에서 사람을 소개받을 일이 있어 명함을 건네면 대부분 뜨악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이게 뭐하는 단체인지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다. 처음 몇 번은 우리 단체가 뭐하는 곳인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지만 그때마다 상대방의 반응은 똑같다. ‘아...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군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종사자들도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처음 들어본다는 분이 계실 정도니 일반 시민들의 그런 반응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법률 가운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은 다양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을 발굴, 지원하는 것과 실질적인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반드시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 물론 여주시도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05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위원장은 법률에 의해 반드시 민간위원장과 공공위원장을 분리해서 선출해야 한다. 현재 여주시 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은 이항진 여주시장이다. 또한 여타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과 다르게 여주시청 사회보장 관련부서의 팀장, 주무관들이 민간위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실질적인 민관협력 기구인 것이다.

앞서 제시한 법률의 목적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협의체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이다. 이를 위해 12개 읍면동 지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10~ 25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가 가장 상급단체이며 광역단체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

협의체의 가장 큰 역할가운데 하나는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중기는 시간적으로 4년을 얘기한다. 현재 제4기(2019년~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어 매년 시행되고 평가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 영역은 단순히 사회복지에 머무르지 않는다. 전통적 사회복지를 기본으로 교육, 문화, 여가, 보건, 의료, 교통, 환경,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현대적 복지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유일한 민관 협력기구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위원 가운데 한 명을 선출되며 공공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여주시장이 맡게 된다. 사회복지는 주로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만 존재하진 않는다. 반대로 서비스 제공을 주 역할로 하는 민간의 힘만으로도 존재하기 어렵다. 공공과 민간이 상호보완하여 최상의 정책과 서비스를 지역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강조되며 사회보장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중요하게 된다.

협의체의 더 많은 역할과 활동이 결국 시민들의 만족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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