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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한 가운데 태양광발전소가?

마을 한 가운데 태양광발전소가?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7.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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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바로 옆 주택밀집지역 있어 각종 피해” 주장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두고 평온한 시골마을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여주시청의 소극적인 탁상행정으로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마을은 여주시 흥천면 귀백리로 주민과 여주시에 따르면 이곳에 건설이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소는 설비용량 99Kw로 공급전압 380V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보통 태양광발전시설은 환경파괴와 농작물 피해, 산사태 등의 우려로 인해 마을 외곽에 설치하는데 이곳은 주택이 밀집된 곳과 10m 이내로 마을의 많은 집들이 태양광 패널로 인한 햇빛공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6월로 마을 한 가운데 있는 600여 평의 밭에 토공작업이 시작되면서였고, 여주시청을 방문해 문의한 결과 허가에 필요한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왔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허가를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태양광발전소 건설 위치가 마을 한 가운데로 바로 옆 10여m 안에 주택과 마을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쉼터로 이용하는 400년 넘은 느티나무가 있고, 특히 이곳은 비가 오면 발목을 넘는 물줄기가 골목길에 넘치는데 태양광발전소 부지 공사를 하면서 골목으로 향하는 쪽을 낮게 만들어 더 큰 빗물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태양광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허가과정의 중요한 부분인 주민 동의에 사업부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기에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부지의 위치다. 이 마을의 높은 지대에 위치한 사업부지에서 마을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주택들이 밀집해 있으며, 방위상 남향인 왼쪽의 주거 밀집 지역이 햇빛공해와 빗물 등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된다.

사업부지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 김순자(66세. 여) 씨는 “비가 오면 흙이 쌓여 배수로가 막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정숙(82세. 여) 어르신은 “비가 오면 우리집 할아버지가 모래를 쓸어내야 한다”고 말하며,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면 이런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염려했다.

이 마을 청년회 김영관 회장은 “(자연적인 상태의 사업부지)200여 평에서 내려오는 물도 감당을 못하는데 500평 이상되는 우수를 이쪽으로 뺀다는 것이 어떻게 계산상으로 맞는지 답답할 뿐”이라며, 주택가와 가까워 화재 위험도 있고 눈부심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마을 한 가운데 주택밀집 지역과 너무 가깝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비가 오면 피해가 더 커지는 문제와 △눈부심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여주시청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해당 토지가 태양광발전소 위치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여주시청은 소극적 행정인 탁상행정, 행정 편의적 업무처리로 허가를 내줌으로서 많은 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24일 마을 사람들은 긴급 마을대동회를 열어 해당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5월말 현재 144세대 313명인 이 마을 주민의 상당수가 반대서명에 참가했다. 

주민들의 이런 주장에 따라 여주시는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했고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소 주변에 나무를 심어 완충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할 수 없지만, 이곳과 같이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 시장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곳은 설치가 가능하다.

주민들의 허가취소 주장과 사업자의 기투자로 인한 사업철회의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눈부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20년 이상 가동될 경우 이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마음의 병은 어쩔 것이냐는 하소연 사이에 적법한 허가라는 답변을 내놨던 여주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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