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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항 점검해 보니

읍면동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항 점검해 보니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7.08 08:57
  • 수정 2019.07.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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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된 청사 특성상 부적합한 곳 많아…공공건축물 신축 때 반드시 고려해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 1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하나로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에 따라 주민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찾는 관공서의 하나인 읍면동 사무소에는 일정한 시설과 비품을 마련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등이 업무를 보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사람중심의 행복여주’를 천명하는 여주시 읍면동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떤 모습일까?

<여주신문>은 앞서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한 이야기에 이어 읍면동 사무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항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어떤 내용을 조사했나?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조사한 내용은 화장실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지부터 안내시설, 비치용품과 인적편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까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사했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많은 곳이 부적합 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를 갖춘 곳은 없다. △휠체어는 모두 갖추고 있으나 타이어 공기가 빠지거나 입구가 아닌 곳이 놓인 경우도 있었으며, △시각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고배율 확대경이 없는 곳도 3곳이나 된다. 

△청각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보청기를 갖춘 곳은 5곳, 화상전화기를 갖춘 곳은 2곳에 불과하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인력이 있는 곳은 12개 읍면동 중 2곳이고, △청각과 언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곳은 부분적으로 적합한 곳이 6곳, △지적 장애와 발달 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서식의 대독이나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은 3곳이고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홍보 안내판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안내서 및 리플릿을 비치한 곳은 2곳, 민원업무 편람을 갖춘 곳은 1곳이고 발급 서류의 점자식별 표시(점자 스티커)가 있는 곳은 없다.

△주민대상 프로그램의 장애인 참여보장이 가능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여주시 읍면동 사무소 청사의 대부분은 건축한지 오래돼 편의시설을 법에서 정한대로 설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최근 지어지는 주민자치센터 등은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지만, 몇몇 곳은 자동차가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건축된 곳도 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신축을 추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읍면동 별로 위 표를 볼 때 참고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남읍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남녀 구분은 돼 있지만, 편의시설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의사소통지원1(청각과 언어장애)은 필담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정보접근지원은 일반서식에 대한 대독과 대필 지원, 인지 가능한 서식을 비치하고 대필을 지원한다. 

▲점동면

장애인 화장실이 편의시설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확대경과 보청기를 갖추고 있으나, 휠체어는 타이어 공기압 등 관리 상태가 불량했다. 의사소통지원1(청각과 언어장애)은 구화와 필담, 수화통역센터 연계 체계를 갖췄으며, 정보접근지원은 일반서식에 대한 대독과 대필 지원, 인지 가능한 서식을 비치하고 대필을 지원한다.

▲능서면

장애인 화장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 정보접근지원은 일반서식에 대한 대독과 대필 지원, 인지 가능한 서식을 비치하고 대필을 지원한다. 특이점은 주출입구 측면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음에도 주출입구 정면의 계단에 목재로 경사로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편의를 보강했다.

▲흥천면

장애인 화장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 휠체어와 확대경, 보청기를 갖췄고 정보접근지원은 일반서식에 대한 대독과 대필 지원, 인지 가능한 서식을 비치하고 대필을 지원한다. 새롭게 건축한 주민자치센터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금사면

장애인 화장실이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 휠체어와 확대경, 보청기를 갖췄고 관련교육을 이수한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정보접근지원은 일반서식에 대한 대독과 대필을 지원한다.

▲산북면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수동휠체어만 이용이 가능하다. 휠체어와 확대경, 보청기를 갖췄고 관련교육을 이수한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정보접근지원은 일반서식에 대한 대독과 대필을 지원한다. 

▲대신면

장애인 화장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 휠체어와 확대경, 보청기를 갖췄고, 구화와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정보접근지원은 일반서식에 대한 대필을 지원하고 있다.

▲북내면

장애인 화장실이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 휠체어와 확대경을 갖췄고 정보접근지원은 일반서식에 대한 대필을 지원한다. 당우행복센터 시설은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으나 면사무소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강천면

장애인 화장실이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 휠체어를 갖췄고 지적발달 장애인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자가 있다.

▲여흥동

장애인 화장실이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 휠체어와 확대경, 보청기, 화상전화기를 갖췄고, 수화통역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다. 

▲여흥동

장애인 화장실이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 휠체어와 확대경, 화상전화기를 갖췄고, 수화통역서비스 연계와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 신축 계획 중이며, 미비한 점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오학동

장애인 화장실이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 휠체어를 갖췄고, 필담과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한 지원과 일반서식 대독과 대필을 지원한다. 올해말 이전할 때 미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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