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낚시면허제 도입 심각히 고민할 때다.

낚시면허제 도입 심각히 고민할 때다.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9.06.24 10:2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관우 여주신문 편집국장

여주시 이곳저곳이 낚시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네이장님께서는 70~80대 고령의 마을주민들을 동원해 쓰레기를 치우다 지쳐 면사무소 같은 행정조직에도 부탁하지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보니 이제는 부르기조차 미안하다고 한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용변이다. 낚시인들이 볼 일을 보고 처리하지 않아 남한강을 직접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일은 ‘도시어부’라는 TV프로그램의 인기와 함께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여주가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이 동호회 등에 입소문이 나면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낚시인구는 2010년 652만 명에서 2018년 8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등산이나 캠핑으로 인기를 끌던 아웃도어 시장이 30%이상 축소되고 관련 업계는 낚시 제품으로 모델을 바꿔 출시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낚시는 대자연을 느낄 수 있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좋은 레포츠다. 특히 GDP가 증가한 선진국일수록 해양스포츠가 발달하고 낚시가 고급스포츠로 발달해 있다. 

그러나 낚시인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쓰레기 배출과 환경오염 그리고 어족자원의 고갈을 불러온다. 이런 이유에서 선진국들은 낚시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면허 없이 낚시를 할 경우 경범죄로 100~1000달러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낚시면허는 짧으면 하루에서 2주 면허를 구입하고 700달러의 평생면허도 있다. 독일의 경우는 낚시 시험을 거쳐 합격을 한 사람에게만 낚시면허를 발부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어종과 크기, 무게 등을 규정하여 낚시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낚시인의 증가로 자연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피해를 해당 주민들만 일방적으로 보고 있고 행정력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낚시면허제 도입은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낚시면허제로 인한 세수로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매 계절과 시기마다 잡을 수 있는 어종과 장소 등을 지정해 생태계보호를 할 수 있다. 계획적인 관리와 전문인력의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는 마을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희생적인 봉사가 없다면 지금의 환경은 유지가 힘든 상황이지만 낚시면허제를 통한 세수를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환경의식도 높일 수있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보듯 좋은 제도의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낚시면허제 도입은 번번히 관련 이익단체들에 의해 막혀왔다. 1996년 환경부가 제도 도입을 시도했고 해수부가 2006년 시도했다. 그리고 2013년 다시 시도했지만 막혔다. 그만큼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여주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시민들을 위한 수도권 규제로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주민들로서는 깨끗한 환경이라도 위안을 삼아야 하는데 이제 서울사람들은 여주사람들이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조용히 살 권리마저 빼앗아가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도입이 어렵다면 환경부를 통한 시범 사업을 통해 낚시면허제를 여주시에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희생에 대한 청구서를 발송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