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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 SRF발전소,“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 엠다온,“대기오염방지시설 공개 검증할 용의 있다”

강천 SRF발전소,“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 엠다온,“대기오염방지시설 공개 검증할 용의 있다”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1.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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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강천면에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받아 추진 중인 엠다온(주)는 17일 오후2시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승훈 대표이사는 “엠다온이 건설 중인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국제 기준에 맞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될 시설”이라며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나 폐 고무, 의료용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엠다온에서는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이사는 엠다온이 이 사업 추진에 앞서 처음으로 한 일은 20억 원을 들여 종전의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방치한 막대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일이며,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동의해 준 배경이라고 밝혔다.

외부 쓰레기를 들여와 태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승훈 대표이사는 “여주에서 발행한 것도 사용하고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 여주 쓰레기도 타지역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환경문제에 대해 이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30일 이항진 여주시장의 건축허가 취소 선언에 대해 “엠다온은 1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면서 답답하다. 허가 취소시 법적 소송은 행정행위 주체인 여주시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허가받지 않은 폐타이어 등을 사용할 경우 영업정지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로 사업이 어려워지니 그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엠다온은 이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강천면 주민단체와 사업설명회를 추진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할 것이며, 여주시가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엠다온 시설에 적용된 기술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공개적인 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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