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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

2019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1.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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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2019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14,779건 3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 및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은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고지서” 어플리케이션(농협, 신한-네이버, SKT)을 다운로드·설치하면 고지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청 세무과(☎031-887-2191)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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