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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차별하는 귀농ᆞ귀촌 정책 바꿔야

거주지 차별하는 귀농ᆞ귀촌 정책 바꿔야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11.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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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 거주자는 지원대상서 제외해 역차별 논란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도 전국 귀농 인구는 1만2630가구(↓1.9%)에 1만9630명(↓4.5%)이며, 귀촌 인구는 33만4129가구(↑3.6%)에 49만7187명(↑4.6%)으로 귀농인은 줄었으나, 귀촌인은 늘고 있다.

성별로는 귀농귀촌 모두 남성이 50%를 넘으며, 연령별로는 귀농은 50대 38.8%, 60대 27.1%, 30대가 17.98%며 귀촌은 30대가 51%, 40대가 16.9%, 50대가 16.4%순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오는 귀농보다는 농촌에 살기 위해 이주하는 귀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인력이 부족하고, 도시는 인구 과밀로 인한 노동 인력 과잉에 따른 실업 증가의 도농간 인구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도시 실업이 급증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활력증진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펼쳤다.

가장 대표적인 정부지원정책은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기관 통해 담보·보증서담보로 대출시 대출금리 연리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하는 정책이며, 귀농 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 자금은 세대당 최대 7천500만원이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영농 보조금사업과 각종 복지 지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기간 동안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귀농에 필요한 주택, 농지, 농사정보 등을 사전에 탐색해보기 위해 머무는 임시 거주지인 ‘귀농인의 집’ 등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유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원의 근거는 귀농어ᆞ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귀농어귀촌법)로 이 법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와 제4호의 제한 규정으로 인해 거주지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어촌의 지속발전은 도시 인구의 유입을 통한 농어촌지역 인구 증가의 목적과 함께 농어업 종사자의 증가도 필요하지만, ‘귀농어업인’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평생 다른 일에 종사하다 은퇴 후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규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여주시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A 씨는 정년을 앞두고 은퇴 후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구입 등에 대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관련 기관에 문의했지만 “거주지가 읍 지역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돌아왔다. 더 구체적으로는 같은 여주시라도 동 지역 도시, 주거, 상업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A 씨가 귀농 자금 융자지원을 받으려면 1년 이상 동 지역의 도시, 주거, 상업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퇴 후 농사를 짓고 싶다는 A 씨가 귀농을 위한 금융 융자지원을 받으려면 동 지역으로 위장전입한 후 지원받거나, 온전히 자신의 부담으로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귀농·귀촌 지원 활성화 국고보조금으로 134억원을 편성하고, 이 중 55억원을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한 도시민 유치 의지가 높은 전국 57개 지자체의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해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거주지 문제로 지원받을 수 없는 정책은 결국 거주지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정주 여건에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귀농·귀촌 정책 패러다임을 유입에서 정착과 농업 인구 증대로 바꿀 시점이 됐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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