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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코앞’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코앞’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9.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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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 장관 서명한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협조문 발송

정부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체단체장에게 발송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2차로 발송한 협조문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이달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때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이행계획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상황 수시 점검 및 축산농가에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폭염․폭우 등으로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계획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하여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 편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3만9천호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9월 7일 기준 1만1천호로 28% 수준이며,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 참여,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등 각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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