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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 9천370원

여주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 9천370원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9.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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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20원 높아

여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액 시급이 올해보다 920원이 증가한 9천370원으로 의결 됐다.이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3일 고시한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20원 높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액에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0.9%를 가산해 결정한 금액이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회의에서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및 타 시군 생활임금수준,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여주시 소속 직·간접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2019년 고용예정인원은 약 206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이항진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부양, 문화생활 등을 영유하는데 있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생활임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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