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주시청 매점 담소방, 식품위생법 위반

여주시청 매점 담소방, 식품위생법 위반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8.29 17:5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들은 행정망으로 알았는데 주민은 ‘깜깜’

여주시청 직원휴게실 겸 매점으로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여주시청 청사의 ‘답소방’이 음료에 사용하는 얼음을 재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담소방에서 음료수에 들어가는 얼음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여주시에 접수됐다.
여주시보건소는 바로 담소방 위생점검을 실시했으며, 다음날인 9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20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담소방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240만 원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다음날인 21일 공무원 내부 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 공지에는 이런 내용이 게시됐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문병은)은 8월 23일 담소방을 항의 방문해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심각하게 대응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한 주민은 “여주시청 매점으로 알고 이용했는데 황당하다”며 “민원 때문에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도 있는데 공무원들끼리만 알고 있었다는 것은 더 황당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