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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모든 사람이 살기 편한 도시로

여주, 모든 사람이 살기 편한 도시로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8.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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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소 조사결과 일부는 장애인에게 불편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법이 있다.(편의증진법) 또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법도 있다.

이런 법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런 것들은 굳이 법에서 정하지 않았어도 공동체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많은 출마자들이 복지를 주장했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그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장애인들은 투표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 활동가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한 7곳의 투표소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3곳이고 부적합한 곳이 1곳 이다. 부적합으로 나타난 곳이 여주시시민회관이고, 미설치된 곳이 모두 학교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표지판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주차 위반과 주차를 방해 행위 과태료 ▲위반사항 신고전화번호 등이 적혀야 한다.

휠체어 경사로와 승강기 설치

조사대상 7곳 중 해당사항이 없는 곳을 제외한 5곳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는 너비가 1.2m, 기울기는 1/12다.

승강기의 경우 조사표에서 보듯 2곳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1곳이 부적합하게 설치됐다. 부적한 곳은 여주시시민회관으로 반지하의 투표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화장실과 기표대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 유효바닥 1.4mx1.8m로 대변기 양측 손잡이를 설치하고, 화장실 앞 점형블럭 및 남녀구분점자표지판이 있어야하며, 대변기 출입문 폭은 80cm 이상이 돼야 한다.

조사 대상이된 화장실의 경우 이 조건에는 충족했지만 기타 비치 용품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위치만 바꿔도 이용이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대와 수화통역사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기표대와 수화통역사에 대한 조사는 1곳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며, 기표대의 경우 적합했으나, 수화통역사는 배치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수화통역사를 모든 투표소에 배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의 의미

이번 조사는 실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활동가들이 직접 조사한 것으로 투표소 설치 후 조사해야 하는 기간의 한계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부 투표소의 경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올해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8월 13일부터는 출입문 폭은 80cm에서 90cm 이상이 되도록 하고, 건물 신축하는 때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의 폭이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바뀌었다.

실제로 많은 건물의 출입문 폭이 커졌지만, 법률은 늦게 바뀐 것이다. 장애인 이동수단은 현대화되면서 크기가 커지고 있지만 편의시설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같은 전동휠체어라도 장애특성에 따라서는 조정기나 반사거울 등을 설치할 경우 90cm 폭의 출입문을 통과하기에 힘겨운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효율이 떨어져 현실에 맞는 법률의 적용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복지사회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는 사회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몸이 불편하면 일시적이나마 행동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을 생각하면, 편의시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가 아니라 바로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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