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 본관 앞 장애인 주차장에 놓인 건축자재. 버젓이 장애인주차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관련법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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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 본관 앞 장애인 주차장에 놓인 건축자재. 버젓이 장애인주차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관련법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