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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에 ‘미투 게시판’은 있어도 ‘페미니즘’은 없다

여주시에 ‘미투 게시판’은 있어도 ‘페미니즘’은 없다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4.16 14:21
  • 수정 2018.04.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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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법 취지에 맞게 중요 위원회 여성 참여 늘려야

2017년 9월 기준 여주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수(파란 막대)와 여성위원수(빨간 막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여주시는 지난 2월 26일 성범죄를 엄격히 받아들이고 이를 성역 없이 대처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사회에 심각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미투(Me Too) 게시판 운영을 시작했다.

여성계 인사들은 여주시의 이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투(Me Too) 운동을 성범죄에 대한 사법처벌로만 단순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투는  ‘차별철폐운동’이며 인권운동
미투는 여성이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는 직장과 사회에서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차별철폐운동’이며, 더 나가서는 성별을 떠나 직장과 사회에서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 싸우자는 인권운동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성과 인권에 대한 여주시의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 특히 여주시민의 삶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

2017년 9월 기준 여주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107개다. 

그중 법과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75개에 이른다. 이 75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27.1%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 여성 비율은 11.1%에 불과하다. 그나마 위촉직 위원은 여성비율이 34.4%에 이르는 것이 다행이랄까?

위원회 구성에 여성 40%미만은 법 위반
일단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비율이 40%에 못 미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위반이다. 법 21조 2항에는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즉 위원회는 어느 한 성이 다른 성보다 60%를 넘을 수 없고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그러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다.

법령과 여주시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107개 위원회 전체를 보면 이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25%, 위촉직 20%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촉위원은 29명이나, 이중 여성은 20%인 6명에 불과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15명 중 당연직 3명은 모두 남성이고, 위촉직은 남성 7명에 여성은 5명(33.3%)이다. 

특히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사위원회는 당연직은 8명중 여성은 2명이고, 위촉직은 10명중 여성은 2명에 불과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당연직 7명중 여성은 1명(14.3%)에 불과하다. 인사위원회가 갖는 권한을 생각하면 50%를 목표로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생각하는 여주시의 정책에 맞는 일일 것이다.

다른 시군보다 여성 비율 높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야
여주시 관계자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여주시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높은 편”이라며 “미달하는 위원회의 경우 여성인력 부족이나 아직 임기가 남아 신규 위촉을 못한 곳도 있다”고 한다.

여성 인력이 부족한 것은 그 만큼 여주시 여성정책이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위원회 참여 비율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위원회에 여성 참여가 많아야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여주시가 미투 게시판 설치를 발표하며 자임했던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직장문화”는 남성과 여성이 권력을 나눌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실천하는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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