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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문화원 사업비 늘리고 인건비는 삭감하라

여주시는 문화원 사업비 늘리고 인건비는 삭감하라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8.04.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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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여주라디오 방송국장

여주문화원과 관련된 잡음은 여성위원회 해체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문제의 현상만을 보고 원인을 살피면 잘못된 대책이 나온다. 

여주문화원 문제는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짚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 문화원이 해왔던 회원 정책이다. 여주시는 오랫동안 문화예술 단체들을 푸대접 해왔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여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항상 걱정하며 지냈다. 그래서 문화원이 추진한 것이 회원확대를 위한 CMS제도 정착이다. 

월 1만원을 내는 회원을 많이 모집해서 여주시에 당당해지자는 생각이었다. 회원 확대를 위해 조성문 현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가입원서를 들고 지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5년 6천4백여만 원이 걷힌다. 단순 계산으로 월 1만원 회비를 내는 회원이 530명 정도 확보된 것이다. 회원 확대 정책은 자연스럽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생기며 문화원은 활기를 띄게 되었다. 

다음으로 생긴 변화가 문화재단 탄생과 이로 인한 사업변화다. 

한동안 여주시는 문화원을 기획사처럼 취급해 왔다.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해도 될 일을 편의를 위해 문화원 통장에 예산만 넣고 사업의 주체로 만들었다. 세종대왕숭모제전, 세종문화큰잔치, 명성황후숭모제 등 규모가 큰 대부분의 사업이 문화원 통장을 스쳐만 지나갔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문화원 고유의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지난 2월 27일 총회에서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를 역임하고 여주문화원 8대 원장을 지낸 원용문 전 원장은 점잖은 목소리로 류주현 문학상이 13회나 되었지만 “맨날 그거 한 가지만 매달려서 상금 시상하는 것은 너무 규모도 작고 영향력과 파급효과도 작다”며 문학제 등으로 규모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봐야 시청에서 통장에 기록만 남기는 사업을 제외하고 굳이 문화원이 해도 되지 않는 단체예산 배분사업을 제외하면 그나마 류주현 문학상이 남는데 그마저도 매번 똑같으니 확대 발전시킬 것을 주문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문화원은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기로에 서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가 왔다. 

여주문화원의 2015년도 세출예산은 11억4천654만원이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3억910만원이다. 사업비가 73%, 금액으로 8억 원 넘게 줄어들었다. 회비수입도 2015년 결산 6천403만원에서 2017년 5천452만원으로 1천만 원 가까이 줄었다. 사업비도 대폭 줄고 단체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회비수입도 줄어든 것이다. 

줄어든 대부분의 사업은 문화재단이 가져갔다. 축제성행사와 예술단체 지원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이제는 축제성경비와 단체 예산 배분적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하는 시점이다. 

사실 그동안 문화원에서 회원을 늘리고 회원을 대상으로 문화저변을 넓힌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여주문화원이 잘하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여주시로부터 재정을 독립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수효과도 있다. 

그러나 작년 말에 문화원과 관련하여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관례였다며 회비로 금반지를 해서 끼었다느니, 당연히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등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놓은 대책이 여성위원회를 해체하고 문화봉사기구로 만든다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총회가 예년과 다르게 치러졌다는 것이다. 

당일 여성위원회 해체에 반발하는 여성회원들의 발언을 막기 위해 일반회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자리도 따로 배정하면서 일부 참석 회원 중에는 모욕감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도 있었다. 

문화원 정관에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총회주최는 70명에게만 발언권과 투표권을 줬다. 총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성립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겠지만 민법 2조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밝혀 놓았다. 

이 규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판례를 통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어쨌든 70명에게만 권리를 인정하고 나머지 회비를 내는 회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총회로 인해 여주문화원에게 회원이란 그저 돈만 내는 ATM기로 취급 받은 것이다. 

문화봉사는 이미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해산결정을 당한 여성위원회 회원들의 배신감은 풀어지지 않고 한 동안 SNS를 뜨겁게 달구었다. 

여주문화원은 1만원의 회비를 내 줄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한 명 한 명 동의를 구해가며 신청서를 받아 갔다. 회원들은 당연히 자신에게 발언권이 없을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주문화원은 자신들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이제는 회원들이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혹시 여주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1년에 운영보조금 713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에 굳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비 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여주문화원은 이제 사업이 축소되었고 솔직히 할 일도 별로 없어 보인다. 실제로 예술인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예총과 민예총보다 세금을 많이 지원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민예총의 경우 8년 전, 4대강 사업 반대 플래카드를 걸었다는 이유로 겨우 1천만 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정액지원단체라며 그동안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받던 사업비도 지원을 못 받는 처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여주문화원에 대한 예산 지원방식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참고로 여주문화원은 3210만원의 회비수입을 2018년도로 이월했다. 소중한 267명분의 연간 회비다. 

여주문화원은 여주시의 세금이 지원되는 곳이다. 

당연히 언론과 시민들의 지적과 주목의 대상이다. 그리고 다시 출발한다는 자세로 다시 회원 속으로 들어가 회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주시는 사업비는 늘리고 인건비는 회비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어긋나고 문제를 일으킨 단체가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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