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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요 교차로 교통법규 위반 상시 ‘단속’

여주시 주요 교차로 교통법규 위반 상시 ‘단속’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7.11.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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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 집중단속 장소 사전 지정해 공지

신륵사 사거리(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여주경찰서가 교통사고 위험지점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거나 소통방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집중단속지점으로 지정해 상시단속하고 있다.

여주경찰서(서장 전진선)는 교통단속처리지침 제9조제1항에 의해 관할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거나 소통방해가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교통 단속 장소 11곳을 사전 지정하고 선정결과를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취약시간대 및 사고다발장소에 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교통사고예방 활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집중단속 장소를 지정하고 공지했으며, 분기마다 지점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지정 단속 장소에서의 주요 단속사항은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띠 및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여주 추모공원 앞(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이번에 상시 단속 장소로 지정된 가남읍 본두리 여주 추모공원 앞은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이 중점단속항목이다. 이 지역은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이며, 지난해 10월에는 이 근방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해 40대 남자와 70대 여자 등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이 중점단속항목으로 지정된 점동면 처리 사거리도 교통사고가 잦아 집중단속이 필요한 지점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1월 50대 남자가 보행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해 단속이 필요한 지점이다.

교통정체 및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인 홍문동 버스터미널 사거리는 평소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잦은 지역으로 신호위반, 꼬리물기, 안전띠 미착용 등이 중점 단속된다.

점봉 교차로(중앙선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점봉동 점봉교차로는 점동 방면 기준 1, 2차선이 여주IC방면이고 3, 4차선이 합류되는 직진차선이다 보니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및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다.

이 지점은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이 중점적으로 단속되며 여주 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진행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상유도선 설치를 완료했다.

능서면 번도리 구능 교차로도 영릉과 가까워 차량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중앙선침범 등이 중점적으로 단속된다.

이밖에도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으로 지정된 ▲천송동 신륵사 사거리는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꼬리물기 등 ▲가남읍 건장리 건장사거리는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끼어들기 등 ▲가남읍 하귀리 하귀 교차로는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중앙선 침범 등 ▲가업동 연라초등학교 부근인 연라 교차로는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꼬리물기 등 ▲가남읍 은봉리 은봉삼거리는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 ▲현암동 현암 교차로는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이 중점 단속된다.

특히, 경찰은 예전과 달리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출퇴근 간에 신호를 기다리며 길게 늘어선 차량의 행렬에 끼어들거나, 신호 변경 시에 차량 행렬의 뒤를 따라 붙어 교차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꼬리물기라고 한다.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는 도로의 극심한 정체를 유발하고 교통질서 혼란을 초래해 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녹색 신호일 때 진입했지만 차량 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했고 신호가 바뀌었다면 해당 차량은 꼬리물기를 한 것이 된다.

꼬리물기의 처벌 범위는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직후, 앞 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신호를 확인하고 진입했으나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CCTV단속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리 사거리(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해 과거에는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지만 현재는 CCTV로도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블랙박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주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로 신고된 처리건수는 2015년 575건에서 2016년 961건으로 67.13% 증가했으며,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된 처리건수는 2016년 387건에서 2017년(1월~7월4일 기준) 816건으로 110.85%나 크게 증가 했다.

여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방향지시등 켜기처럼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고 지켜야 교통질서가 제대로 확립된다. 이번 집중단속 장소 사전 공표는 단속을 피해가라는 의미가 아닌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는 계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여유 있게 운전하면 법규 위반이나 사고확률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서로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여주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51건이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704명이 부상을 당했다. 올해 동기간에는 399건이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637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중요법규위반 단속현황으로 ▲신호위반 통고 1천496건, 무인 3천672건 등 총 5천572건 ▲과속 통고 3건, 무인 1만495건 등 1만498건 ▲안전띠 미착용 총 1천170건(통고) ▲중앙선 침범 통고 27건, 범법 147건 등 174건 등이 단속돼 범칙금 등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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