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주시, 경기도 최초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주시, 경기도 최초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7.10.10 16:4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 전 부터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등록한 산모

여주시보건소(소장 함진경)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산부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6개월 전 부터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이면서 지역 보건기관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산모로, 지원기간은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며 지원금액은 총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진료시 5만원을 지원한다.

실제적인 집행은 2018년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9월27일 기준으로 임신28주인 임산부로 지원신청은 지원사유(산전 진료, 출산 등)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에 불편을 겪고 있었던 임산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출산과 양육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의 ☎031-887-3614, 3638여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

 

<사진없어도 됨>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