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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여주에서는 ‘설명’과 ‘협의’가 같은가?

<기자의눈>여주에서는 ‘설명’과 ‘협의’가 같은가?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7.07.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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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편집국장, 시인·수필가,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됨됨이는 평등하지 않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품위와 품격을 나타내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평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나 행정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의 내용이나 이유를 상대가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는 것을 ‘설명’이라하고, ‘협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더 쉽게 말하면 법률에서도 ‘협의상이혼’이나 ‘협의상파양’ 등은 있으나, ‘설명상이혼’이나 ‘설명상파양’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여주시는 수많은 언론사 앞에서 ‘시장이 협의하겠단 약속은 했지만 해당 부서장이 설명과 협의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의원들은 설명이지 협의가 아니었다고 한다.

우리말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은 기자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주시의 이런 공식적인 발표가 가슴에 담기지 않는다.

이건 아니다.

작은 실수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행정의 긴박함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주체지 시의원이 아니니, 솔직히 먼저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히고 이해를 구하면 된다.

그런데 여주시는 7월 3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실무부서장과 팀장이 6월 5일과 8일 여주시장이 담당소장을 통해 설명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가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하는 것은, 여주시장이 시의원들과 직접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앞으로 세심한 배려로 소통다운 소통을 위해 함께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신성한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협의는 당연히 시장의 몫이다. 더욱이 준설토는 여주시장 기관위임사무다. 그래서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해 여주시장에 대한 여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은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해 시의원들과 협의는 해당부서장이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쯤되면 앞으로 여주시의회 의원이나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을 만날 때마다 협의인지 아닌지 문서라도 받아둬야할 판이다.

시장이 미국 방문 전에 여주시의회 의장에게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해당부서장이 나타났다. 행여 이 자리에 나타난 사무관이 시장을 제치고 나섰다면 이것은 시정농단이며 여주의 순실이 사건이다.

그리고 7월 3일 여주시는 6월 5일과 8일의 시의원들에게 설명과 협의했다고 공식발표했지만, 협의했다는 날로부터 1주일 뒤인 6월 15일의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부서장은 ‘감정가격이 나오면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미 6월 5일과 8일 설명과 협의했는데도 말이다. 여주시도 6월 5일과 8일의 시의원들과 만남을 협의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참으로 난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여주시의 정치에서 잠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재주가 아닌, 오랜 시간 듣는 사람의 가슴에 남아 울림을 주고, 여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묵직한 말이 가득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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