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2017년도 제4회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여주시 어르신 공동작업장 신축변경(안)’,여주 문화원사 건립(안)등 취득에 관한 안건 5건과 ‘대신면 율촌리 용도폐지 및 교환(안)’ 등 기타 안건 1건을 포함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공유재산 안건의 취득·처분 관련 타당성·필요성·적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심의안건 6건 중 5건은 원안가결 됐고,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됐다.
심의회에서 가결된 취득 안건 3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사업으로 여주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인 이대직 부시장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용도변경·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중요 사항의 안건을 심의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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