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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직기강 어디까지 무너지나

여주시 공직기강 어디까지 무너지나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7.05.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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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7급 공무원과 여성 기간제 근로자, 폭행 시비로 ‘시끌’
심심찮은 공직자들의 일탈 ‘솜방망이 징계 시대’ 막 내려야

 

최근 여주시의 한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남성 7급 공무원과 여성 기간제 근로자의 폭력 사건으로 여주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7일 면사무소 2층에서 대통령선거 공보물 관련 작업을 마치고 면사무소 뒤편의 공터에서 발생했다.

직원 C씨는 “공보물 작업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온 뒤 남성 7급 공무원 A씨(44)가 여성 기간제 근로자 B씨(36)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해 둘이 면사무소 뒤편 공터로 갔다.”며 “이후 2층에서 체육회 회의를 하던 중 큰 소리가 나서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이 떠드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C씨는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해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두 차례 때렸다고 말했다.”며 “사무실로 들어오는 B씨는 두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무실 뒤편 공터에서 폭행이 이뤄져 때리고 맞는 걸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여러 말을 종합하면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가 B씨의 뺨을 때렸으며, B씨는 A씨의 옷을 잡는 과정에서 A씨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후 B씨는 입 안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위해 1주간 연가를 신청했으며, A씨도 지난 8일부터 14일간 연가를 신청해, 현재까지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지 않고 있지만, 5월 29일부터는 다시 같은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칠 것으로 예상돼, 면사무소 직원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두 사람이 다툼을 벌인 곳은 평소 면사무소 직원 휴게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벤치가 놓여 있는 곳이다. 직원들은 평소 A씨의 성품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같은 팀이라 근무와 회식도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투거나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었으면 불상사를 방지하려고 조치했겠지만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며 “A씨의 평소 행동은 아주 평범했기에 이번 일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사건 당일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조사 과정에서 쌍방 폭행으로 밝혀져, B씨에게 처벌을 원하면 즉시라도 처벌할 수 있으며, 양쪽이 같이 싸웠으면 둘 다 입건해야 한다고 알렸다는 것.

면사무소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경찰 신고와 여주시청에 동향보고를 했고 B씨 부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여주시 감사팀 조사를 마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말이 좋아 쌍방폭행이지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라며 “어떤 이유라도 여자를 때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남자 공무원과 여성 기간제 근로자가 관련된 폭행 사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지만, 여주시청의 한 공무원에 따르면 “사람이 많다보니 2~3년에 한 번씩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할 정도로 공직자간의 폭행 사건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시청의 사무관 두 명이 의견차이로 거친 실랑이를 벌인 사건은 아직도 시청 주변에서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으며, 여주시에서 지난해까지 음주운전과 품위손상,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31명이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명으로 16.2%에 불과하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15명, 2회 적발 2명 등 총 17명이지만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명이고, 폭행 등이 포함된 품위손상과 기타 품위손상으로 징계 받은 6명 중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명에 불과해 여주시 공무원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폭행 등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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