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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강천면 ‘레미콘 공장’ 허가 논란

<여주>강천면 ‘레미콘 공장’ 허가 논란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7.04.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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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공장 가동 때 분진과 소음 등의 피해 예상된다”
사업자, “분진 방지와 세륜시설 등 조건으로 허가받았다”

 

   
 

강천면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려 하자 인근 학교와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천중학교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레미콘 공장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주시는 지난 2월 28일 사업가 A씨가 신청한 강천면 간매리에 레미콘 공장 설치를 허가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3월 27일 우연히 레미콘 공장 허가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여주시청 앞 집회 등을 통해 레미콘 공장 허가를 한 여주시와 이 과정에서 부실한 대응을 한 여주시교육지원청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주시가 레미콘 공장을 허가한 부지가 강천중학교에서 155여m 거리에 있으며, 300여m 이내에 강천면사무소, 강천면 주민자치센터, 강천보건지소 등이 있어, 공장 가동시 분진과 소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인근에도 주택 등이 있어 강천면 주민건강 및 환경오염, 지하수 오염, 농작물 피해, 교통혼잡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허가 승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와 학부모들은 지난달 29일과 31일 잇달아 여주시청을 항의 방문했으며 지난 4일 오후 6시30분 강천중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7일 여주시교육지원청 방문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5일 강천면사무소에서 만난 비상대책위원회와 학부모들은 여주시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련법 내용만 제시했으며, 여주시는 모든 서류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한 것은 강천면민을 무시하고 희생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교육청과 시청 모두에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것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학생들 야외 활동을 못하게 하는데, 실내체육관도 없는 강천중학교 아이들의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병달 강천중학교운영위원장은 “우리 강천면민 모두가 대책위원이다.”라며 “여주 5일장 마다 집회를 통해 강력한 뜻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업체 관계자 B씨는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에 앞서 강천면 주민대표 C씨에게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도록 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가 과정에서도 아무런 민원이 없다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 그 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하냐?”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나도 여주 사람인데, 처음에 반대했으면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지의 구조와 위치상 실제로 1800평 정도에 주요 생산시설은 지하에 설치되고,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하는 방지시설과 세륜시설 등 피해를 주지 않는 시설들을 갖추는 조건으로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레미콘 공장과 관련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주시 허가지원과는 3월 29일 여주시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와 의견을 달라’는 문서를 보냈다.
 

여주시의 의견 요청에 대해 여주시교육지원청은 4월 3일 ‘레미콘 공장 허가 승인이 난 곳이 강천중학교 교육환경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며, 민원이 야기되고, 학생학습활동, 등하교시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들 학습환경 및 건강권 등 주변의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여주시 관계자는 “(이미 허가가 승인된 상태에서 허가조건에 맞게)법적인 하자가 없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혀, 여주시와 여주시교육지원청의 주고받은 이 공문들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으로 주민과 사업체 모두에 피해를 주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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