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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市,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감사에 적발

<여주>市,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감사에 적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6.11.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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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에서 구입한 단말기 친구에 선물했다 들통 나기도

 

경기도가 여주시를 대상으로 지난 9월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근무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공무원은 시에서 구입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1일부터 13일까지 여주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2건의 부적절한 행정을 적발해 94명을 징계조치하고 9121만 원을 회수·추징했다.
 

특히 2013년 7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20%)이 적발돼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7급 공무원 A씨를 2년이 지나기 전인 2015년 2월 감사부서로 승진 전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승진 심사 당시 A씨에 대한 인사는 평가 대상 기간인 2년의 절반 이상이 징계 기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주의처분을 받았다.
 

자치단체는 보통 징계 기간에 12개월을 더해 징계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B씨는 지난 2013년 8월 하이패스 단말기를 공공운영비로 구입한 후 한 달간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해 10월 친구에게 선물해 친구가 3년간 사용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를 확진 통보일로부터 수십일 지연해 지정·공고했다.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경계 부분에 지정사실을 알리는 현수막도 지연 설치했다.
 

또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발생되는 소나무류에 대해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재선충병방제완료서 등을 징구 및 승인을 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여주시에 시정 및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며 “(음주운전 공무원은)감사 이전에 이미 다른 부서로 전보돼 주의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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