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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학대 발견 시스템 본격 가동

내년부터 아동학대 발견 시스템 본격 가동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6.10.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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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로 숨겨진 아동학대가 발견된 경우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특례법개정), 학교·어린이집 등 무단결석 대응 매뉴얼 마련, 장기결석 등 위기아동 1만 4000명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 2666건으로 전년 동기 8256건 보다 53.4% 늘었다.


피해아동 응급조치도 582건에서 897건으로 54.1% 증가했으며 피해아동·가정에 대한 사후 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도 22만 건에서 31만 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특히,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도 2380건(28.8%)에서 3700건(29.2%)으로 55.4% 늘어났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 방지 체계의 약한 고리도 발견됐다.


양육시설에서 퇴소 후 지자체 관리가 닿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도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서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아동이 발견되기도 했다.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의 학대 정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사례에서 나타난 약한 고리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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