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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공유재산심의회 열어

여주 공유재산심의회 열어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6.03.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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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한 발전 기여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16일 안전행정복지국장 주재로 “2016년도 제1회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었다.


여주시공유재산심의회는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심의회 주요기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해, 2015년도에는 총 6회의 심의회를 통해 21건의 재산취득 및 처분, 용도폐지 등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교통행정과 청사신축을 위한 건물신축에 관한 안건을 비롯해 흥천면 외사2리 농산물보관창고 용도폐지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여주시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인 이석범 부시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업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사업본연의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으로 인해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건심의에 심사숙고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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