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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여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6.03.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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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김오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되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 부탁드리며,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서한문 발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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